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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신청 방법 및 종류(유형), 장기기증 철회 방법

by 풀벌레 2023. 12. 8.

장기기증 종류 및 신청, 철회 방법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해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는 것을 장기기증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경제적 대가도 주고받아서는 안됩니다. 지금부터 장기기증 종류(유형) 및 장기기증을 신청하는 방법과 철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 종류 및 가족 동의 순서

 

ㅣ장기기증 가능한 장기

장기기증이 가능한 사람의 장기에는 신장, 간장, 심장, 췌장, , 췌도, 소장, 안구, 골수, 말초혈, , , 다리가 포함됩니다.

 

 

 

ㅣ장기기증 종류(유형)

장기기증은 크게 뇌사자 기증, 사망자 안구기증, 생존자 간 기증으로 구분됩니다.

 

  • 뇌사자 기증: 뇌사로 의학적 판정을 받은 경우, 뇌사자의 장기를 유족의 신청으로 기증합니다. 뇌사란 대뇌, 소뇌, 뇌간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뇌사자는 식물인간과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뇌사자가 뇌 전체의 기능이 정지되어 수일~수주 내에 사망에 이르는 상태인 반면, 식물인간은 대뇌 일부만 손상되었기 때문에 수년 후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사자는 장기기증이 가능하지만 식물인간은 불가능합니다.
  • 사망자 안구 기증: 시각장애인에게 사망자의 안구가 기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후 6개월 ~ 80세까지 생존 시 건강했던 사람의 각막, 공막 등을 사후 12시간 이내에 이식하게 됩니다. 만약 사망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었다면 기증이 불가능하지만 근시, 원시, 난시, 색맹 등의 문제라면 기증할 수 있습니다.

 

 

 

  • 살아있는 사람의 간 기증: 19세 이상만 간 기증을 가능합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간 기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선정 승인된다면 기증할 수 있습니다. 간 기증자가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을 선정하는 경우는 가족임을 증명하고 대가가 주고받지 않아야만 가능합니다. 타인을 선정한다면, 장기 매매가 아닌 순수한 기증임을 증명하고 심사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간 기증은 가족이 반대하지 않는 조건이 부합할 때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증자의 가족이 반대하지 않는 조건

 

 

 

ㅣ장기기증 동의 순서

장기기증은 본인 또는 가족이 동의해야만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장기기증을 희망한다면 생전에 자신이 자필 서명한 장기기증 희망 등록 문서 또는 유언으로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사망자의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대신해서 장기기증을 등록하고 다음과 같은 동의 우선순위에 의해 동의하게 됩니다.

 

  • 배우자 > 자녀(직계비속) > 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 우선 순위자가 미성년자라면 다음 순위 가족 1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장기기증 희망 신청 방법

자신이 살아있을 때 본인의 사후 장기기증을 미리 신청하려면,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장기기증 등록 대상: 누구나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가능하지만,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기기증 등록 완료: 어떤 방식으로든 장기기증 희망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서에 작성한 휴대폰 번호로 등록 완료 메시지가 오며, 기증희망등록증과 함께 신분증, 차량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ㅣ인터넷 신청

  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konos.go.kr)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중간에 있는 기증희망등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휴대폰 번호 또는 SNS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5. 참고사항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증희망등록이란 미래에 자신이 뇌사 또는 사망 후 장기·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고 실제 기증을 하게 되는 시점(뇌사, 사후)에는 가족 중에서 우선순위자 1명의 서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다는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습니다.
  6. 장기,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양식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인적 사항(주민번호, 등록증 발급용 주소 등) 및 기증 형태를 선택합니다. 기증형태는 장기, 각막, 조직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 선택 가능합니다.
  7.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표시할 경우,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갱신·적성검사·재발급 때 적용됩니다.
  8.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증 희망 등록이 완료됩니다.

 

 

 

 

ㅣ방문 신청

전국에 461개의 장기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이 있습니다. 방문하기 가까운 곳을 검색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 기증 등록 기관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konos.go.kr)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중간에 있는 기증희망등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기증희망등록 방법 안내 탭을 선택합니다.‘
  4. 등록 기관 방문을 클릭하면 장기이식 등록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검색 시에는 시/도 선택 후 시/군/구를 선택하여 장소를 좁힐 수 있습니다.

 

 

ㅣ우편 신청

장기 기증 등록 기관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기증 희망 문의 전화번호(02-2628-3602)로 전화를 합니다.
  2. 담당자에게 주소를 알려주면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안내문을 발송해 줍니다.
  3. 기증희망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안내된 주소지로 우편으로 보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ㅣ팩스 신청

장기 기증 등록 기관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konos.go.kr)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중간에 있는 기증희망등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기증희망등록 방법 안내 탭을 선택합니다.
  4. 팩스 아이콘에 커서를 대면,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및 안내문 다운로드가 활성화됩니다.
  5. 다운로드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합니다. 자필 서명은 필수입니다.
  6. 02-2628-3629로 팩스를 보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장기기증 철회 방법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한 사람이 장기기증에 대한 의사를 철회하면 등록기관에서 즉시 희망 등록 기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장기기증 등록 철회는 등록기관에 전화하거나 등록기관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전화(02-2628-3602)를 하여 등록철회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 확인 절차를 요구받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했다 하더라도, 가족(유족)이 장기 적출 수술 시작 전에 언제든지 장기기증에 대한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본인, 가족 예우 종류 및 장례비 진료비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방법 확인 버튼

 

 

 

연명의료계획서 신청 방법 확인 버튼

 

 

 

연명치료 유보, 중단을 가족이 결정하는 경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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