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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환자 가족이 결정하는 경우 2가지

by 풀벌레 2023. 12. 7.

여자 한 명이 근심하는 다른 중년 여성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를 애초에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이미 받고 있는 연명치료를 중지(중단)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환자가 건강한 시절에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면 연명치료에 대한 환자 본인의 의지대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방법 확인 버튼

 

 

 

 

또한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치료 유보 또는 중단을 요청하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신청 방법 확인 버튼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환자의 가족이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환자의 가족은 2가지 방법으로 연명치료 유보 또는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

  • 필수 조건: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해야만 환자 가족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환자가 평소에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환자의 가족 2명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진술 내용을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확인합니다.
  3.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해집니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 필수 조건: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1. 환자가 평소에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향을 가족들이 모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환자의 가족 전원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합니다. 만약,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자가 결정합니다. 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해당 결정 사항을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확인합니다.
  4.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집니다.

 

 

 

장기기증 종류, 신청 및 철회 방법 확인 버튼

 

 

 

장기기증 본인 및 가족 예우 종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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