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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본인 및 가족(유족) 예우: 장례비, 진료비 지원금 지원

by 풀벌레 2023. 12. 9.

장기기증 본인, 가족 예우 종류, 장례비, 진료비 지원

 

 

 

장기기증을 하면 본인과 가족에게 예우를 합니다. 기증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지만, 사망자의 장기기증인 경우 가족에게 장례비 등을 일정금액 지원하게 되고 생존자의 장기기증(: 간 기증)이라면 기증자 본인에게도 예우를 합니다. 지금부터 예우 종류와 장례비, 진료비 등의 지원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증자 본인이 받는 예우 종류

1. 유급휴가 보상금

  • 지급조건: 장기(간, 골수, 말초혈 등) 기증자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선지급받은 경우

 

 

 

  • 지원내용: 장기 기증자가 장기기증을 위한 신체검사, 적출·이식을 위한 입원 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로 처리한 회사에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금액: 입원기간 × 기증근로자의 1일 과세급여액, 입원기간은 장기기증은 최대 30일, 골수‧말초혈 기증은 최대 5일까지 적용되고 기증근로자의 1일 과세급여액은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순수기증자 검진 진료비

  • 지급조건: 본인의 장기(골수, 말초혈은 제외)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증하는 경우
  • 지원내용: 이식 수술 후, 1년 동안 정기검진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장기기증을 위한 사전 검진을 했음에도 본인의 의사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기증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검진 진료비 1회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구분 지원 내용 지원금액
이식 성공 정기검진 진료비 최대 70만 원
신장, 췌장, 췌도, 소장, 최대 60만 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이식을 못한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 최대 150만 원
(1회 한정)

 

 

 

 

 

기증자 가족(유족)이 받는 예우 종류

 

1. 장제비(장례비) 및 진료비

뇌사 기증자, 사망 후 기증자 모두에게 장례비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뇌사자 장기기증: 뇌사 시 장기(안구만 기증은 제외)를 기증한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 및 진료비가 지급됩니다. 유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했음에도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족에게 장례비는 지원합니다.
  • 인체조직 기증: 장골 8개 이상의 인체조직을 기증한 유족에게 장례비 및 진료비가 지급됩니다. 이때, 장골이란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비골을 의미하고 장골 1개와 동일시하는 인체조직에는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피부, 늑연골, 반월상 연골판, 근막, 신경, 심낭, 골반골이 있습니다. 유족이 인체조직 기증을 동의했지만, 인체조직 채취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 내용 지원금액
뇌사 기증자 장기기증 장례비 360만 원
진료비 180만 원
인체조직 기증 장례비 360만 원
진료비 180만 원
장기, 인체조직 동시 기증 장례비 540만 원
진료비 180만 원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장례비 360만 원
사망 후 기증자 인체조직 기증 장례비 360만 원
진료비 180만 원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장례비 360만 원

 

 

 

 

 

 

2. 심리 상담 및 행정 지원

  • 가족상담: 기증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및 기증 후에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해 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단, 유족이 상담을 거부하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이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도서 지원도 실시합니다.
  • 장례지원: 장례지도사에게 안내를 받기 전에 전반적인 장례 절차 및 장례와 관련한 행정서류에 대해 알려줍니다.
  • 행정지원: 유가족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행정처리 및 형사처리 절차에 함께 동행하거나 사망신고, 금융정보 조회 등으로 관련 기관을 방문할 때 함께 동행해 드립니다. 또한 유가족이 직면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위기 상황에 따라,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근조화환 등 제공: 장례식에 화환을 제공을 원하는 유가족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근조화환이 지원됩니다. 또한 유가족에게 기증자 명의의 생명 나눔 증서를 전달합니다.

 

 

 

3. 기증자 추모 지원

  • 기증자 앨범 제작: 유족이 원하는 경우, 기증자의 앨범(액자) 제공합니다.
  • 기증자 유가족 모임: 기증자 유족들이 모여 서로 간의 감정의 공유하고 위로받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온라인 추모관: 기증자에 대한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는 온라인 추모관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족이 직접 기증자에 대한 글을 남기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생명 나눔 희망우체통: 유족과 장기기증 수혜자가 대면하여 만날 수는 없지만, 익명으로 서로에게 안부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1:1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기증 종류 및 신청, 철회 방법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등록 방법 확인

 

 

 

연명의료계획서 신청 작성 방법 확인

 

 

 

연명의료 중단을 가족이 결정하는 경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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