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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 연명의료계획서 신청 방법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차이

by 풀벌레 2023. 12. 6.

연명의료계획서 신청 작성 방법 및 연명의료, 유보, 중단 의미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원하는 환자는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을 의사에게 밝히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는 절차 및 신청 방법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명의료 뜻, 연명치료계획서 신청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차이 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명의료,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뜻

  • 연명의료: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치료 효과 없이 목숨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 연명의료 유보: 임종과정 환자에게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 연명의료 중단: 임종과장 환자에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연명의료를 중단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신청방법

ㅣ신청 대상: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구분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질병 종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상태 -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 회복 가능성 없음
- 점차 증상이 악화
- 수개월 이내 사망 예견
- 회생 가능성 없음
- 치료로 회복 불가
-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
- 사망 임박
확인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여부,약물 투여·시술에 따른 개선 정도,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ㅣ비용: 무료

ㅣ작성자: 담당의사

 

 

 

ㅣ신청 및 작성방법

  1.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을 원하는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요청합니다.
  2.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한 대상인지 의학적 판단을 합니다.
  3. 담당의사는 환자에게 환자의 질병상태, 치료방법, 연명의료 중단 사항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록, 변경, 철회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상담합니다.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듣습니다.
  4. 환자의 의사가 최종 확인되면,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작성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이미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변경 철회하려면 언제든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은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https://www.lst.go.kr/mai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변경 철회가 가능합니다. 지역거점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대부분 해당 의료기관에 포함됩니다.
  6. 연명의료계획서 조회는 환자 본인의 경우, 담당의사에게 요청하여 확인 가능하며 환자의 가족은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의 가족 열람의 허용하지 않았다면 열람 요청이 거부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차이 비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성인이라면 누구나 직접 작성할 수 있지만, 연명의료계획서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요청하면 담당의사가 작성합니다.

 

 

 

 

 

 

비교 항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신청 대상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말기환자 또는 임종을 앞둔 환자
작성자 본인 담당의사
상담자 등록기관 상담사 담당의사
신청 등록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치료의향서 신청 등록 방법 확인

 

 

 

 

연명치료 중단을 가족이 결정하는 경우

 

 

 

 

장기기증 종류 및 신청, 철회 방법 확인 버튼

 

 

 

 

장기기증 본인, 가족 예우 종류, 장례비, 진료비 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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