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매년 고시되는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표에 따라 기본급이 정해지며, 수당의 종류와 금액도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 지금부터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2024년 호봉(=기본급, 본봉), 최초 호봉 획정, 수당 종류 및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공립 유치원 교사 월급 = 기본급 + 수당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매월 기본급(호봉=본봉=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 공무원(교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의 교원 호봉표를 적용받습니다.
ㅣ2024년 국공립 유치원 교사 기본급(호봉표)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기본급 금액이 2.5% ~ 4.5% 인상되었으며 저연차 중심으로 더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1호봉 ~ 8호봉: 2023년 대비 4.5% 인상
- 9호봉: 2023년 대비 4.4 % 인상
- 10호봉: 2023년 대비 3.4% 인상
- 11호봉 이상: 2023년 대비 2.5% 인
호봉 | 2024년 기본급(원) |
1 | 1,806,700 |
2 | 1,861,400 |
3 | 1,916,900 |
4 | 1,972,200 |
5 | 2,028,000 |
6 | 2,083,600 |
7 | 2,138,700 |
8 | 2,193,500 |
9 | 2,247,400 |
10 | 2,285,900 |
11 | 2,324,400 |
12 | 2,384,200 |
13 | 2,492,800 |
14 | 2,601,800 |
15 | 2,710,700 |
16 | 2,819,900 |
17 | 2,927,700 |
18 | 3,040,700 |
19 | 3,152,900 |
20 | 3,265,300 |
21 | 3,377,600 |
22 | 3,502,200 |
23 | 3,625,800 |
24 | 3,749,800 |
25 | 3,873,600 |
26 | 3,997,900 |
27 | 4,127,500 |
28 | 4,256,800 |
29 | 4,392,000 |
30 | 4,527,800 |
31 | 4,663,100 |
32 | 4,798,300 |
33 | 4,935,600 |
34 | 5,072,400 |
35 | 5,209,500 |
36 | 5,346,000 |
37 | 5,464,800 |
38 | 5,583,700 |
39 | 5,702,800 |
40 | 5,821,200 |
ㅣ유치원 교사 최초 호봉 시작
호봉표에는 1호봉부터 표기되어 있지만 교사의 경우,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공립 유치원교사는 기존에 관련 경력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학력에 따라 최초 호봉이 달라집니다. 전문대 졸업자는 7호봉, 4년제 일반대 졸업자는 8호봉, 사범대 졸업자는 9호봉,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10호봉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관련 경력이 있다면, 해당 근무 연수만큼 최초 호봉이 더 올라갑니다.
- 전문대 2년제, 3년제 졸업자: 7호봉으로 시작
- 일반대 4년제(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직이수) 졸업자: 8호봉 시작
- 사범대 4년제 졸업자: 9호봉으로 시작
■ 수당 종류 및 금액 기준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매월 일반적인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모두 받으면서 교육 공무원만 받을 수 있는 수당도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 담임수당은 20만 원, 보직수당은 1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정근수당가산금도 5년 미만 저연차 교사에게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교육 공무원 수당
- 교직수당: 매월 25만 원
- 담임수당: 매월 20만 원
- 보직수당: 매월 15만 원
- 교원 연구비: (5년 미만 재직 교사) 7만 5천 원, (5년 이상 재직 교사) 6만 원, (보직교사, 수석교사) 6만 원, (원감) 6만 5천 원, (원장) 7만 5천 원
2. 일반 공무원 수당
- 가족수당: 매월 배우자 4만 원, 첫째 자녀 3만 원, 둘째 자녀 7만 원, 셋째 자녀 이후: 11만 원, 배우자·자녀 제외 가족: 2만 원
- 정액급식비: 매월 14만 원이 인정되는데, 유치원에서 실제로 먹는 점심값을 14만 원에서 제한 금액만큼 지급받습니다.
- 직급보조비: (원장) 45만 원 (원감) 30만 원
- 정근수당: 만 1년 이상 재직한 교사를 대상으로 근무연차에 따라 기본급의 5% ~ 50%로 차등 지급되며, 연 2회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근수당가산금: 매월 근무연차에 따라 3만 원 ~ 1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명절휴가비: 기본급 × 60%씩 연 2회(설날, 추석)
- 기타 수당: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복지포인트 등
유치원 교사의 월급 실수령액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의 월별 공제 항목과 금액을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