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교사의 월급과 수당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고 사립 유치원 교사는 일반 근로자 신분인 것에서 기인합니다.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단위로 처우개선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인 수준으로 동등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교사의 월 급여, 수당을 비교하고 2023년 호봉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월급 = 사립 호봉(본봉) + 처우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의 평균 월급여는 250만 원이지만, 사립유치원 교사의 70%가 225만 원 미만, 45%는 200만 원 미만의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에 비하여 적은 월급은 보전하고자, 각 시도교육청에서 재정상황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서는 처우개선비를 감안하여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정한 사립호봉표(국공립 유치원교사 봉급의 85% ~ 90%)로 전체 급여를 낮추는 꼼수를 씁니다.
ㅣ사립유치원 교사의 호봉표(사립 호봉)
일반적으로 대도시에 위치하고 재정 상태가 좋은 사립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 봉급의 90%를 적용받고, 지방에 소재하거나 열악한 사립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 봉급의 80% 호봉을 받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사립호봉을 적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 교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기도 합니다.
호봉 | 국공립 봉급의 90%(원) | 국공립 봉급의 85%(원) | 호봉 | 국공립 봉급의 90%(원) | 국공립 봉급의 85%(원) |
1 | 1,556,010 | 1,469,565 | 21 | 2,965,680 | 2,800,920 |
2 | 1,603,170 | 1,514,105 | 22 | 3,075,120 | 2,904,280 |
3 | 1,650,960 | 1,559,240 | 23 | 3,183,660 | 3,006,790 |
4 | 1,698,570 | 1,604,205 | 24 | 3,292,470 | 3,109,555 |
5 | 1,746,630 | 1,649,595 | 25 | 3,401,190 | 3,212,235 |
6 | 1,794,510 | 1,694,815 | 26 | 3,510,360 | 3,315,340 |
7 | 1,841,940 | 1,739,610 | 27 | 3,624,120 | 3,422,780 |
8 | 1,889,190 | 1,784,235 | 28 | 3,737,700 | 3,530,050 |
9 | 1,937,160 | 1,829,540 | 29 | 3,856,410 | 3,642,165 |
10 | 1,989,630 | 1,879,095 | 30 | 3,975,660 | 3,754,790 |
11 | 2,040,930 | 1,927,545 | 31 | 4,094,460 | 3,866,990 |
12 | 2,093,400 | 1,977,100 | 32 | 4,213,170 | 3,979,105 |
13 | 2,188,800 | 2,067,200 | 33 | 4,333,680 | 4,092,920 |
14 | 2,284,470 | 2,157,555 | 34 | 4,453,830 | 4,206,395 |
15 | 2,380,140 | 2,247,910 | 35 | 4,574,160 | 4,320,040 |
16 | 2,475,990 | 2,338,435 | 36 | 4,694,040 | 4,433,260 |
17 | 2,570,670 | 2,427,855 | 37 | 4,798,350 | 4,531,775 |
18 | 2,669,850 | 2,521,525 | 38 | 4,902,750 | 4,630,375 |
19 | 2,768,400 | 2,614,600 | 39 | 5,007,330 | 4,729,145 |
20 | 2,867,130 | 2,707,845 | 40 | 5,111,280 | 4,827,320 |
ㅣ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사립유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각각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 또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금액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1) 교육청 처우개선비(서울시교육청 기준)
- 담임수당: 13만 원
- 기본급 보조(교직수당+인건비보조): 60만 원 수준
- 장기근속수당(5년 이상): 4만 원 수준
2) 지자체 처우개선비: 평균 5만 원 ~ 15만 원선으로 지자체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재정자립도 높은 지자체의 처우개선비가 더 높은 편이지만, 처우개선비를 주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보육교사 vs 유치원교사의 차이와 자격증 취득 방법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어린이집), 유치원교사(유치원) 차이 및 자격증 취득 비교
국공립 유치원 교사 월급 = 교원 호봉(본봉) + 각종 교육 공무원 수당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교원(교육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원 호봉표에 따라 본봉이 책정됩니다.
ㅣ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호봉표(교원 호봉)
호봉은 1호봉부터 40호봉까지 구분되고, 전문대(2년제, 3년제) 졸업자는 7호봉, 일반대(4년제) 졸업자는 8호봉, 사범대(4년제) 졸업자는 9호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7호봉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호봉 | 봉급(원) | 호봉 | 봉급(원) |
1 | 1,728,900 | 21 | 3,295,200 |
2 | 1,781,300 | 22 | 3,416,800 |
3 | 1,834,400 | 23 | 3,537,400 |
4 | 1,887,300 | 24 | 3,658,300 |
5 | 1,940,700 | 25 | 3,779,100 |
6 | 1,993,900 | 26 | 3,900,400 |
7 | 2,046,600 | 27 | 4,026,800 |
8 | 2,099,100 | 28 | 4,153,000 |
9 | 2,152,400 | 29 | 4,284,900 |
10 | 2,210,700 | 30 | 4,417,400 |
11 | 2,267,700 | 31 | 4,549,400 |
12 | 2,326,000 | 32 | 4,681,300 |
13 | 2,432,000 | 33 | 4,815,200 |
14 | 2,538,300 | 34 | 4,948,700 |
15 | 2,644,600 | 35 | 5,082,400 |
16 | 2,751,100 | 36 | 5,215,600 |
17 | 2,856,300 | 37 | 5,331,500 |
18 | 2,966,500 | 38 | 5,447,500 |
19 | 3,076,000 | 39 | 5,563,700 |
20 | 3,185,700 | 40 | 5,679,200 |
ㅣ국공립 유치원 교사 수당(일반공무원 수당 + 교사 수당)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사립유치원 교사가 받는 처우개선비는 없지만, 일반 교원(공무원)과 동일한 수당 체계를 가집니다. 더불어, 교원이기 때문에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교원연구비 등 교육 공무원만 받을 수 있는 수당도 매월 받습니다.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직수당: 25만 원
- 담임수당: 13만 원
- 교원연구비: 7만 원(5년 이상 재직한 유치원 교사는 5만 5천 원)
- 정액급식비: 14만 원
- 가족수당
- 명절수당: 월 봉급액의 60%, 연 2회 지급
- 기타 수당: 정근수당, 시간 외 수당,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일반공무원이 받는 각종 수당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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