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위해제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매월 받는 봉급과 수당 금액이 얼마나 변동될까요? 직위해제 및 징계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수개월 업무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월 급여와 수당에는 당연히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감액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부터 직위해제, 징계 처분 종류별로 공무원 월 봉급과 수당 변동(감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위해제 기간 월 급여 및 수당 변동
ㅣ월 급여(봉급)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봉급 감액 비율이 상이합니다.
-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쁜 공무원: 월 봉급의 80%만 지급받습니다.
-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일반직 공무원: 월 봉급의 70%만 지급받습니다.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직위해제 4개월 차부터는 월 봉급의 40%만 지급됩니다.
-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진행 중인 공무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 금품비위·성범죄 등의 심각한 비위행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 월 봉급의 50%만 지급받습니다.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4개월 차부터 월 봉급의 30%만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원이 받는 보수는 월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공무원 직종직급별 봉급과 다양한 수당 종류별 금액을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ㅣ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교원 보전수당
- 월 급여의 80%만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월 급여의 70%만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30%를 감액합니다.
- 월 급여의 50%만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50%를 감액합니다.
- 월 급여의 40%만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60%를 감액합니다.
- 월 급여의 30%만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70%를 감액합니다.
ㅣ정근수당
- 실제 근무한 기간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직위해제 1개월 당 수당액의 1/6을 감액됩니다.
ㅣ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 직위해제 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미지급합니다.
- 월 중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끝내고 복직하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ㅣ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 직위해제 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미지급됩니다.
- 월 중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합니다.
ㅣ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미지급됩니다. 월중에 직위해제 또는 복직을 하면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명절휴가비는 설날, 추석날에 직위해제 중이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연가보상비는 먼저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나서 남은 연가일에 대하여 지급받습니다.
징계 처분 종류별 월 급여 및 수당 변동
1. 견책
ㅣ월 봉급
- 월 봉급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ㅣ수당
- 수당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 단, 정근수당에 한하여 지급대상기간 중에 견책 처분을 받으면 미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견책 처분을 받게 되면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 1월의 정근수당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1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7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당해년 1월 1일 ~ 6월 30일
▼ 공무원 징계, 불문경고 종류 및 연금 수령 가능 여부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감봉
ㅣ월 봉급
- 감봉 처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액합니다.
ㅣ수당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수당액의 1/3만큼 감액합니다.
-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감봉 처분을 받으면 해당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전액 지급받습니다.
3. 정직
ㅣ월 봉급
- 정직 처분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해당 기간에는 직무 종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수 전액을 감액합니다.
ㅣ수당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수당 전액 미지급됩니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정직 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미지급되며, 월 중에 정직 처분을 받거나 복직하면 해당 원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정직 처분을 받으면 미지급됩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직 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월 중에 정직되거나 복직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중에 정직 처분 또는 복직을 하면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명절휴가비: 설날, 추석날에 정직 중이라면 미지급됩니다.
- 연가보상비: 정직일수를 공무원 본인의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4. 강등
ㅣ월 봉급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전액 미지급합니다.
ㅣ수당
-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수당 전액 미지급됩니다.
-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에서 강등된 것이기 때문에, 수당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강등 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미지급되며, 월 중에 강등되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강등 처분을 받으면 미지급됩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강등 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월 중에 강등되면 시간외근무수당, 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중에 강등되면 근무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 명절휴가비: 설날, 추석날에 강등 처분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면 미지급됩니다.
- 연가보상비: 강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먼저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휴직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휴직 총정리) 종류, 사유, 허용 기간, 월 지급액, 결원 보충
▼ 공무원 징계, 직위해제, 불문경고 말소 시기 및 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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