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불법행위 등을 한 경우, 법률에 따라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는 행위 수준에 따라 총 6개 단계로 구분되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불문경고도 있습니다. 일부 중징계의 경우는 공무원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징계 종류 및 공무원 연금 수령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구분 및 종류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단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 견책은 경징계로 봅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이 없어지는 배제징계에는 파면, 해임이 포함되고, 신분은 유지되지만 승급‧보수에서 불이익을 받는 교정징계에는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포함됩니다.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경징계: 감봉, 견책
- 배제징계: 파면, 해임
- 교정징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그 외 불문경고인 훈계, 주의, 경고, 계고 등이 있습니다. 훈계, 주의, 경고, 계고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고 승진‧표창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인사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견책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지만, 법률적인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불문경고 개수가 많은 경우, 견책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파면
- 공무원 신분이 박탈됩니다
-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합니다.
2. 해임
- 공무원 신분이 박탈됩니다.
-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합니다.
3. 강등
-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어, 강등 이후 공무원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1계급 강등되고 직무에서 배제되는 정직 3개월을 받습니다.
- 직무 배제되는 정직 기간에는 월 급여, 수당이 전액 미지급됩니다.
- 강등 기간 및 이후 18개월간 승진, 승급이 불가능합니다.
4. 정직
- 공무원 신분 유지로 정직 이후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정직 기간은 1개월 ~ 3개월까지 처분받습니다.
- 정직 기간에는 월 급여, 수당은 전액 미지급됩니다.
- 정직 기간 및 이후 18개월간 승진, 승급이 불가능합니다.
- 정직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됩니다.
5. 감봉
-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고 감봉 기간에도 공무원 직무 수행을 계속합니다.
- 감봉 기간은 1개월 ~ 3개월까지 처분받게 됩니다.
- 월 봉급과 수당이 각각 1/3만큼 감액됩니다.
- 감봉 기간 및 이후 12개월간 승진, 승급이 불가능합니다.
- 감봉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됩니다.
6. 견책
-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며, 견책을 받더라도 직무 수행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 6개월 간 승진, 승급이 불가능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6개월이 제외됩니다.
▼ 공무원 징계, 직위해제 시, 월 급여와 수당 변화는 다음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징계 의결 중인 공무원도 승진, 전보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의원면직을 원하더라도 퇴직 사유가 징계와 관련이 있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에서도 배제되며, 국내위탁교육‧국외훈련 중이라면 바로 중단 조치됩니다. 정부포상 추천자에서도 제외됩니다.
징계처분이 확정되면, 명예퇴직수당 및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외, 교육훈련 대상자 및 정보포상 추천자에서 배제됩니다.
만약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공무원을 퇴직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다면, 재임용 후 남은 처분 기간에 대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징계
배제징계인 파면, 해임을 받은 경우, 공무원 연금 일부가 미지급됩니다.
ㅣ파면 시, 연금 감액 수준
- 퇴직급여(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이 각각 50% 감액됩니다.
-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파면되면 25% 감액됩니다.
ㅣ해임 시, 연금 감액 수준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됩니다.
- 단,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사유로 해임된다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각각 25% 감액됩니다. 이때,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라면, 12.5%를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습니다.
▼ 공무원 징계, 직위해제, 불문경고 말소 시기 및 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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