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병휴직, 공무상질병휴직 보수 및 수당 지급액, 경력 인정 여부
신체·정신의 질병, 장애에 대한 치료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질병휴직과 공직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 장애에 대한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일정 금액의 보수와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질병휴직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일반적인 질병휴직인지, 공무상 질병휴직인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질병휴직 및 공무상 질병휴직의 보수, 수당지급액, 최대 휴직 허용 기간, 휴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질병휴직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병휴직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휴직 횟수 질병휴직은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에 필요한 실제 기간만큼만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기안 상신 시, 진단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공무..
2023.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