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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업무수당) 연구업무수당 지급 대상 공무원 및 금액, 가산금

by 풀벌레 2023. 7. 12.

특수업무수당 중에는 연구 또는 감정 업무, 교육·강의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업무수당이 있습니다. 연구업무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크게 5개 분야로 나뉘며, 일부에게는 수당 외에 가산금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연구업무수당 지급 대상 공무원 유형과 수당 금액 및 가산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업무수당 지급 대상 공무원(5개 분야) 및 지급액

 

1. 통일부, 교육부 별정직공무원‧전문경력관

 

  • 5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별정직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 매월 2만 5천 원
  • 6급, 7급, 전문경력관 나군: ~ 매월 1만 5천 원
  • 8급 이하, 전문경력관 다군: ~ 매월 1만 원

 

 

2.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교육공무원

 

  • 장학관, 교육연구관: 매월 2만 2천 원
  • 장학사, 교육연구사: 매월 1만 7천 원

 

만약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라면, 매월 8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더 받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학술원 사무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4급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해당 항목의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연구직공무원

 

 

 

 

 

  • 연구업무수당 지급액: ~ 매월 8만 원
  • 연구업무수당 가산금: 3급 연구관에게만 매월 6만 원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별정직공무원‧전문경력관

 

  • 5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별정직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매월 5만 원
  • 6급, 7급, 전문경력관 나군: 매월 3만 5천 원
  • 8급 이하, 전문경력관 다군: 매월 3만 원

 

 

 

연구업무수당 외의 다른 수당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술정보수당 받는 공무원 유형 및 지급액, 가산금

▶ 교원 보전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교원 교직수당, 가산금 종류 및 지급액

 

 

 

 

5. 교육훈련기관 강의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연간 20시간 이상하는 공무원은 아래의 표와 같은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모든 수당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강의의 기준은 강의실에서 실제 강의를 하거나 실기를 지도하고 교육생들의 토의를 주재하고, 교과목 지도를 위하여 교재 연구가 필요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산업시찰 안내, 단순 생활지도, 전시장 안내, 교육준비 행정지원, 강의보조는 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 공무원 연구업무수당 지급액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훈련기관 + 직접 강의 담당 - 5경정소방령 이상,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매월 6만 원
- 6경감소방경 이하: 매월 4만 원
법무부 공무원 +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교도소에서 직업 훈련 및 초중등학교 과정 교육 담당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공무원 + 심신장애인 직업 훈련, 특수교육 및 전문요원 양성교육 담당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원 + 전임강사
농촌진흥청 공무원 + 농기계 교육훈련 담당 교관요원
국방대학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 + 장기복무장교 및 3년 초과 복무 군인군무원 - 국방대학교,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조교수 이상: 매월 4만 원
- 육군3사관학교 부교수 이상: 매월 35천 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일반학 교관 군인 매월 2만 원
군사학 전문교육기관(신병교육기관 제외) 3년 초과 복무 군인군무원 + 직접 강의 담당 - 영관, 4급 이상: 매월 3만 원
- 위관, 56, 전문군무경력관 가나군: 매월 2만 원
- 부사관, 7급 이하,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매월 15천 원
학생수련기관, 교육연수기관 교육공무원 - 원장: 매월 11만 원
- 교수부교수조교수: 매월 11만 원
- 부장: 매월 10만 원
-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사: 매월 8만 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립통일교육원, 국립외교원, 경찰대학, 국방대학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수부교수조교수

 

 

연구업무수당 외에도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특수업무수당은 다양합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정리)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종류 및 지급액,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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