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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업무수당) 국립대 교원 보전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by 풀벌레 2023. 7. 13.

특수업무수당 중에서 국립대, 공립대 교원에게만 지급하는 교원 보전수당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의미의 수당으로, 과거에는 국공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원에게도 지급했으나 최근에는 대학교 교원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원 보전수당 지급 대상 교원 및 지급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당 지급대상 교원

원칙적으로는 국공립 대학, 전문대, 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원에게 지급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초중고학교의 일반 교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지만, 교장, 교감, 원장, 원감 및 5급 이상의 장학관교육연구관에게는 보전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교원에 비하여 국립대 교원의 급여가 평균적으로 낮은 것을 보전한다는 의미의 수당이긴 하지만, 미미한 금액의 수당이고, 직위가 높아야만 보전수당의 지급액도 높아집니다. 

 

 

 

교원 보전수당 외에도 연구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 등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수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 공무원, 지급액

▶ (특수업무수당) 연구업무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 공무원, 지급액

▶ (특수업무수당) 교원 교직수당 및 가산금 종류 및 지급액

 

 

 

 

 교원 보전수당 지급액

구체적인 지급 대상 교원에 따른 보전수당 지급액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 교원 교원 보전수당 지급액
교원 조건 근무기관
- 5년 미만 교원
- 조교 제외, 겸직 제외
- 국공립 대학, 국공립 전문대학, 국공립 산업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 국립통일교육원
- 국립외교원
경찰대학교, 국방대학교
매월 2만 원
- 학장, 처장, 기획연구실장, 교양과정부장 - 국공립 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외) 매월 6만 원



- 교수부장 - 한국교원대
- 원장, 처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교장, 원장, 장학관교육연구관(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매월 7만 원
- 교감, 원감, 장학관교육연구관(4, 5): 매월 1만 원

 

 

 

 

 

 

 

 

교원 보전수당 외의 공무원의 각종 특수업무수당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정리)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종류 및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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