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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교원)가 받는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금액, 종류

by 풀벌레 2023. 6. 15.

교사, 특히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직수당을 받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받을 수 없는 수당으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특수업무수당에 속합니다. 또한 교원들은 교직수당 가산금이라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도 별도로 받습니다.

 

 

지금부터 교사(교원)만 받을 수 있는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의 종류와 금액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교사, 교원 호봉, 월급 및 수당 총정리

 

교원은 특수업무종사자로 인정되어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을 받습니다.

교직수당과 교직수당 가산금은 본봉과 함께 매월 지급되는 대표적인 수당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법령)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교직수당은 25만 원 고정 금액이며, 교직수당 가산금의 종류는 10가지로 2만 원 ~ 13만 원 범위 내에서 책정됩니다.

 

 

ㅣ교직수당(월 25만 원)을 받는 교원 종류

 

  •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사

 

 

ㅣ2024년 직급보조비 인상

 

교장, 교감의 직급보조비가 2024년부터 인상되어, 교장은 40만 원, 교감은 2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교장: 40만 원 →  45만 원
  • 교감: 25만 원 →  30만 원

 

 

 

 

 

교직수당 가산금 종류 10가지

교직수당 가산금은 아래의 표에 명시된 거처럼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모두에게 적용되며, 2개 이상의 가산금에 해당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내용 금액(매월 지급)
가산금1 장기근무 원로수당 5만 원
가산금2 보직수당 15만 원
가산금3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수당 3만 원 ~ 12만 원
가산금4 학급담당수당 20만 원
가산금5 특성화고 교사수당 25천 원 ~ 5만 원
가산금6 보건교사 수당 4만 원
가산금7 겸임교장 수당 10만 원
겸임교감 수당 5만 원
가산금8 영양교사 수당 4만 원
가산금9 사서교사 수당 3만 원
가산금10 상담교사 수당 3만 원

 

 

  • 가산금 1(장기근무 원로수당): 매월 1일을 기준으로 30년 이상 교육경력 + 55세 이상 교사 및 수석교사에게 지급합니다.
  • 가산금 2(보직수당): 부장교사와 같이 보직을 맡은 교사에게 지급하며, 2024년부터 월 1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가산금 3(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수당): 특수 교육을 맡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2024년부터 특수교원에 대한 수당은  12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 국공립 특수학교 교원, 특수학급 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 12만 원
- 미감아 원아, 학생이 전체인 유치원/초등학교 교원, 유치원/초등학교 미감아 학급 담당 교원: 7만 원
- 국립국악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방송통신중학교/고등학교 겸직교원:
5만 원
-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학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운전자 제외): 3만 원

       

 

 

  • 가산금 4(학급담당수당):담임교사를 맡는 경우에만 지급하며, 2024년부터 월 2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 가산금 5(특성화고 교사수당): 농업계, 공업계, 수산해운계, 디자인계, 전기전자통신, 상업계, 축산계 등의 고등학교 교장, 교감,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호봉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 1 ~ 4호봉: 2만 5천 원
- 5 ~ 8호봉: 3만 원
- 9 ~ 13호봉: 3만 5천 원
- 14 ~ 21호봉: 4만 원
- 22 ~ 30호봉: 4만 5천 원
- 31 ~ 40호봉: 5만 원

       

 

 

  • 가산금 6, 가산금 8, 가산금 9, 가산금 10: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순회교사 포함)에게 주는 별도 수당으로 해당 분야의 자격증에 대학 인정 비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2025년부터 1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 가산금 7(겸임교장, 겸임교감 수당): 두 개 이상의 학교의 교장, 교감을 겸임하는 교원에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병설유치원+초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의 교장/교감을 맡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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