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업무수당은 크게 4개 분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기술 분야의 기술정보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기술직군 공무원이 특수한 업무에 종사할 때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기술정보수당을 받는 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가산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술정보수당을 받는 기술직 공무원 유형, 수당 및 가산금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정보수당 지급 공무원 유형
기술정보수당은 말 그대로, 특수한 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직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술정보수당 지급 대상 공무원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직군 4급 이하 공무원
- 기술직군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직공무원
-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사무운영직은 제외
기술정보수당 이외의 다른 특수업무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을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정리)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및 가산금 종류, 지급액
지급 대상 공무원 및 지급액
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소속, 직렬, 직급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당 지급 대상 공무원 | 기술정보수당 지급 금액 | |
기술직군 4급 이하 공무원(공업직, 농업직, 임업직, 수의직, 해양수산직, 기상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식품위생직,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간호조무직, 환경직, 항공직, 시설직, 방재안전직, 전산직, 방송통신직, 방송무대직, 운전직, 위생직, 조리직) | - 5급‧5등급‧경정‧소방령 이상 및 고위공무원단 소속 경력직공무원: ~ 매월 5만 원 - 6급‧7급‧3등급‧4등급‧경감‧경위‧소방경‧소방위: ~ 매월 3만 원 - 8급‧2등급‧경사‧소방장 이하: ~ 매월 2만 원 - 지도관: ~ 매월 6만 원 - 지도사: ~ 매월 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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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군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직공무원 | ||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사무운영직은 제외(토목운영직, 건축운영직, 통신운영직, 전화상담직, 전기운영직, 기계운영직, 열관리운영직, 화공운영직, 선박항해운영직, 선박기관운영직, 농림운영직, 산림보호운영직, 보건운영직) | ||
외무공무원(외교정보 기술직렬 외교부 소속) | ||
경찰공무원(정보통신경과), 해양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과, 정보통신경과, 특임경과), 함정 정비 종사 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 ||
소방공무원(소방서에서 유무선통신 조작 또는 자동차 운전·정비) | ||
군무원(시설·정보통신·공업·함정·항공·기상·보건직군 및 행정직군 기술정보직렬) | ||
지도직공무원(농촌지도관, 농촌지도사, 어촌지도관, 어촌지도사) | ||
전산 업무 담당 공무원(군인, 군무원 제외) | - 3년 이상 근무: ~ 매월 5만 원 - 1년 이상 ~ 3년 미만 근무: 매월 3만 원 - 1년 미만 근무: 매월 2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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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 국방부장관이 정한 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 + 특별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 ~ 매월 5만 원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 해당 기술 분야 종사 | ||
학사 학위 소지 + 해당 기술 분야 5년 이상 종사 | ||
국방부장관이 정한 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 매월 3만 원 | |
기상 전담부대(부서)에서 기상예보업무 3년 이상 종사 | ||
정비 부대(부서)에서 정보기술업무 3년 이상 종사 |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이미 기술정보수당을 받는 일부 공무원 중에서 국가자격증(기술기능분야)을 취득한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자격증 취득에 대한 사실을 자격증 사본, 자격증 발급기관 증명서 등을 통해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금이 적용되는 자격증이 여러 개 있더라도 최상위 등급 자격증 1개에 대한 가산금만 받습니다.
가산금 지급 대상 공무원 | 가산금 금액 |
기술직군 4급 이하 공무원(공업직, 농업직, 임업직, 수의직, 해양수산직, 기상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식품위생직,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간호조무직, 환경직, 항공직, 시설직, 방재안전직, 전산직, 방송통신직, 방송무대직, 운전직, 위생직, 조리직)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산금> - 기술사 자격증: ~ 매월 5만 원 - 기능장‧기사: ~ 매월 3만 원 - 산업기사: ~ 매월 2만 원 |
기술직군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직공무원 | |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사무운영직은 제외(토목운영직, 건축운영직, 통신운영직, 전화상담직, 전기운영직, 기계운영직, 열관리운영직, 화공운영직, 선박항해운영직, 선박기관운영직, 농림운영직, 산림보호운영직, 보건운영직) | |
외무공무원(외교정보 기술직렬 외교부 소속) | |
경찰공무원(정보통신경과), 해양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과, 정보통신경과, 특임경과), 함정 정비 종사 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 |
소방공무원(소방서에서 유무선통신 조작 또는 자동차 운전·정비) | |
군무원(시설·정보통신·공업·함정·항공·기상·보건직군 및 행정직군 기술정보직렬) | |
지도직공무원(농촌지도관, 농촌지도사, 어촌지도관, 어촌지도사) |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감정업무 직접 종사 기술직군) | -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 ~ 매월 2만 5천 원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매월 2만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 운용 업무 종사) |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원자력발전소 주재관으로 안전규제업무 종사) | |
기상청 공무원(기상업무 직접 종사) | |
기술직군 운전직 공무원 | - 6급‧7급‧소방경‧소방위: ~ 매월 1만 원 - 8급‧9급‧소방장 이하: ~ 매월 2만 원 |
소방공무원(소방서에서 자동차 운전‧정비 종사) | |
3급 상당 지도관 | 매월 6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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