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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받는 공무원 유형, 지급 금액

by 풀벌레 2023. 7. 11.

특수업무수당은 크게 4개 분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기술 분야의 기술정보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기술직군 공무원이 특수한 업무에 종사할 때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기술정보수당을 받는 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가산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술정보수당을 받는 기술직 공무원 유형, 수당 및 가산금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정보수당 지급 공무원 유형

기술정보수당은 말 그대로, 특수한 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직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술정보수당 지급 대상 공무원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직군 4급 이하 공무원
  • 기술직군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직공무원
  •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사무운영직은 제외

 

 

기술정보수당 이외의 다른 특수업무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을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정리)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및 가산금 종류, 지급액

 

 

지급 대상 공무원 및 지급액

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소속, 직렬, 직급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당 지급 대상 공무원 기술정보수당 지급 금액
기술직군 4급 이하 공무원(공업직, 농업직, 임업직, 수의직, 해양수산직, 기상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식품위생직,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간호조무직, 환경직, 항공직, 시설직, 방재안전직, 전산직, 방송통신직, 방송무대직, 운전직, 위생직, 조리직)  - 55등급경정소방령 이상 및 고위공무원단 소속 경력직공무원: ~ 매월 5만 원

 - 6
73등급4등급경감경위소방경소방위: ~ 매월 3만 원


 - 8
2등급경사소방장 이하: ~ 매월 2만 원


 -
지도관: ~ 매월 6만 원


 -
지도사: ~ 매월 5만 원
기술직군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직공무원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사무운영직은 제외(토목운영직, 건축운영직, 통신운영직, 전화상담직, 전기운영직, 기계운영직, 열관리운영직, 화공운영직, 선박항해운영직, 선박기관운영직, 농림운영직, 산림보호운영직, 보건운영직)
외무공무원(외교정보 기술직렬 외교부 소속)
경찰공무원(정보통신경과), 해양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과, 정보통신경과, 특임경과), 함정 정비 종사 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소방공무원(소방서에서 유무선통신 조작 또는 자동차 운전·정비)
군무원(시설·정보통신·공업·함정·항공·기상·보건직군 및 행정직군 기술정보직렬)
지도직공무원(농촌지도관, 농촌지도사, 어촌지도관, 어촌지도사)
전산 업무 담당 공무원(군인, 군무원 제외)  - 3년 이상 근무: ~ 매월 5만 원

 - 1년 이상 ~ 3년 미만 근무: 매월 3만 원

 - 1
년 미만 근무: 매월 2만 원
군인 국방부장관이 정한 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 + 특별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 매월 5만 원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 해당 기술 분야 종사
학사 학위 소지 + 해당 기술 분야 5년 이상 종사
국방부장관이 정한 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매월 3만 원 
기상 전담부대(부서)에서 기상예보업무 3년 이상 종사
정비 부대(부서)에서 정보기술업무 3년 이상 종사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이미 기술정보수당을 받는 일부 공무원 중에서 국가자격증(기술기능분야)을 취득한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자격증 취득에 대한 사실을 자격증 사본, 자격증 발급기관 증명서 등을 통해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금이 적용되는 자격증이 여러 개 있더라도 최상위 등급 자격증 1개에 대한 가산금만 받습니다.

 

가산금 지급 대상 공무원 가산금 금액
기술직군 4급 이하 공무원(공업직, 농업직, 임업직, 수의직, 해양수산직, 기상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식품위생직,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간호조무직, 환경직, 항공직, 시설직, 방재안전직, 전산직, 방송통신직, 방송무대직, 운전직, 위생직, 조리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산금>

 - 기술사 자격증: ~ 매월 5만 원
 - 기능장기사: ~ 매월 3만 원
 - 산업기사: ~ 매월 2만 원
기술직군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직공무원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사무운영직은 제외(토목운영직, 건축운영직, 통신운영직, 전화상담직, 전기운영직, 기계운영직, 열관리운영직, 화공운영직, 선박항해운영직, 선박기관운영직, 농림운영직, 산림보호운영직, 보건운영직)
외무공무원(외교정보 기술직렬 외교부 소속)
경찰공무원(정보통신경과), 해양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과, 정보통신경과, 특임경과), 함정 정비 종사 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소방공무원(소방서에서 유무선통신 조작 또는 자동차 운전·정비)
군무원(시설·정보통신·공업·함정·항공·기상·보건직군 및 행정직군 기술정보직렬)
지도직공무원(농촌지도관, 농촌지도사, 어촌지도관, 어촌지도사)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감정업무 직접 종사 기술직군)  -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 ~ 매월 25천 원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매월 2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 운용 업무 종사)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원자력발전소 주재관으로 안전규제업무 종사)
기상청 공무원(기상업무 직접 종사)
기술직군 운전직 공무원  - 6급‧7급‧소방경‧소방위: ~ 매월 1만 원

 - 8급‧9급‧소방장 이하: ~ 매월 2만 원
소방공무원(소방서에서 자동차 운전정비 종사)
3급 상당 지도관 매월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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