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에는 별도의 임용시험 없이 일정 기간만 임용하는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경력과 자격 요건에 부합하면 임기제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기제 공무원 4종류(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의 차이를 비교하고 채용조건, 근무기간, 수당, 급여(연봉) 등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종류 및 채용조건 차이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지만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 일반 공무원처럼 정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모집 공고에 명시된 근무 기간부터 최대 5년까지 일할 수 있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봐야 합니다.
ㅣ임기제 공무원 종류
임기제 공무원에는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가 있습니다. 4종류의 임기제 공무원은 채용 조건에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입니다.
-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소속된 모든 기관은 각 부서별로 정해진 공무원 정원이 있습니다. 경력직공무원 정원 중에서 일부 인력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서류전형에서는 학력 또는 경력, 자격증 요건 등을 응시자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전문임기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 시간선택제임기제: 일반임기제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되는 경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한시임기제: 육아휴직 공무원, 30일 이상 병가 또는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비근무시간을 대체하기 위한 채용하는 공무원을 한시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한시임기제 공무원 역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같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및 급여, 수당
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계약을 하여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변호사, 의사 등과 같이 높은 수준의 자격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급여가 가장 높고, 일반임기제 공무원도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의 정규직 공무원보다는 급여가 약간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전일제 임기제공무원에게 책정된 급여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기 때문에, 전일제보다는 급여가 적습니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휴직, 병가, 휴가를 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인력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직급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지지만 전문임기제, 일반임기제보다는 급여가 낮은 편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일반적인 공무원이 받는 수당의 종류 및 금액과 동일합니다. 단, 시간선택제 및 한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근무시간이 적기 때문에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수당 역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적어집니다.
ㅣ2023년 임기제 공무원 급여 수준
2023년 임기제 공무원 모집 공고에 따른 실제 급여 수준을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 자격이 자격증과 경력자이기 때문에, 전문임기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고가 대부분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연봉하한액으로 봉급이 책정되며, 연봉하한액 외에 각종 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도 매월 함께 지급받습니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주 40시간
- 5급: 연봉하한액 48,792천 원
- 6급: 연봉하한액 37,784천 원
- 7급: 연봉하한액 30,268천 원
- 8급: 연봉하한액 24,657천 원
- 9급: 별도 하한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용 기관에서 임의로 금액을 정하여 공지합니다.
2. 전문임기제공무원: 주 40시간
- 5급: 연봉하한액 63,752천 원
- 6급: 연봉하한액 52,811천 원
- 7급: 연봉하한액 46,006천 원
- 8급: 연봉하한액 40,537천 원
- 9급: 별도 하한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별로 내부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공지합니다.
3.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주 35시간 기준 금액
- 가급(5급 상당): 연봉하한액 55,783천 원
- 나급(6급 상당): 연봉하한액 46,210천 원
- 다급(7급 상당): 연봉하한액 40,255천 원
- 라급(8급 상당): 연봉하한액 35,470천 원
- 마급(9급 상당): 별도 하한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채용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대략 25,000천 원가량입니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주 40시간 기준 금액이므로 주 35시간이면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 5호(5급 상당): 월 2,919,800원
- 6호(6급 상당): 월 2,405,500원
- 7호(7급 상당): 월 2,158,500원
- 8호(8급 상당): 월 1,985,600원
- 9호(9급 상당): 월 1,947,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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