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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근무조건, 월 급여, 수당, 퇴직금 총정리

by 풀벌레 2023. 11. 7.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자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비교적 단기간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일당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지금부터 기간제근로자 근무조건 및 월 급여, 수당 종류,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는 일정기간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일용직, 임시직 형태로 일하는 것입니다. 관련 분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는 전문 분야의 기간제근로자부터 단순 업무를 위해 모집하는 기간제근로자까지 모집 분야는 다양합니다.

 

채용 방식 및 근무조건

  • 채용방식: 공개경쟁방식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채용됩니다.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변호사, 학예사 등)부터 단순 반복 업무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휴직기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체인력 역할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사 목적의 채용 형태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인 반면, 기간제근로자 일용직 신분입니다.
  • 근무기간: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자체의 경우 1개월, 2개월 정도 짧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월 급여 및 수당 종류

기간제근로자는 매달 보수와 수당을 월 급여로 받습니다. 월 보수는 일당제이며, 수당은 기본적으로 주차, 월차수당을 받게 되고 소속기관별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ㅣ월 보수

기간제근로자의 월 급여는 1일 단가를 기준으로 한 달간 근무한 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 1일 단가: 최저임금 이상이며, 업무 분야에 따라 단가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각 시도별, 소속기관별로 당해연도에 고시한 생활임금(시급)에 준하여 1일 단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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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수당 종류

  • 주차수당: 1주간(월요일~금요일) 만근을 하면 1일분의 임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 월차수당: 1개월 만근을 하면 1일분의 임금을 추가 지급받거나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처우개선수당(공정수당): 처우개선 목적으로 식비, 교통비, 위험수당, 위생수당, 처우개선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된 기관의 재정상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처우개선수당의 종류와 금액에 차이가 나며 서울시의 경우, 가족수당을 제외하면 처우개선수당이 46만 원정도로 매월 지급됩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ㅣ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기간제근로자로 180일 이상 근무하면서 해당 기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계약만료 후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 종류별 급여, 수당 확인 버튼

 

 

임기제공무원 종류별 연봉, 수당 확인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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