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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교원) 호봉표 및 초임 호봉 획정 방법, 예시(2023년 기준)

by 풀벌레 2023. 6. 16.

공무원인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본봉은 얼마일까요?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호봉표를 갱신하여 공고하는데, 본봉은 이 호봉표에 나온 금액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기준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의 본봉(기본급) 및 호봉에 대해서 살펴보고  초임 교사의 호봉을 획정하는 방법 및 구체적인 예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원 호봉표

2023년은 2022년보다 월 본봉이 1.7% 상승했습니다.

 

2024년 교사, 교원 호봉표, 수당 확인 버튼

 

 

교원은 40호봉까지의 호봉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봉은 임용일 기준으로 매년 1호봉씩 상승하며, 일반공무원은 승진 때마다 1호봉이 낮아지지만, 교원은 호봉 삭감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봉 월 본봉() 호봉 월 본봉()
1 1,728,900 21 3,295,200
2 1,781,300 22 3,416,800
3 1,834,400 23 3,537,400
4 1,887,300 24 3,658,300
5 1,940,700 25 3,779,100
6 1,993,900 26 3,900,400
7 2,046,600 27 4,026,800
8 2,099,100 28 4,153,000
9 2,152,400 29 4,284,900
10 2,210,700 30 4,417,400
11 2,267,700 31 4,549,400
12 2,326,000 32 4,681,300
13 2,432,000 33 4,815,200
14 2,538,300 34 4,948,700
15 2,644,600 35 5,082,400
16 2,751,100 36 5,215,600
17 2,856,300 37 5,331,500
18 2,966,500 38 5,447,500
19 3,076,000 39 5,563,700
20 3,185,700 40 5,679,200

 

40호봉 이후에는 근속가봉으로 월 본봉이 책정됩니다.

 

 

 

근속가봉이란 최고호봉(40호봉)까지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교원에게 근무기간 1년 경과마다 근속가봉을 1호봉씩 올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속가봉 1호봉 당 74,100원을 더 받게 되고, 10호봉까지만 가능합니다.

 

 

2024년 교사 근속가봉 호봉표 확인 버튼

 

 

 

교원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본봉이 계속 높아지고, 각종 수당까지 합산하면 1억 원 남짓의 연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사가 받는 교직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사(교원)가 받는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금액, 종류

 

 

공무원이 받는 각종 수당 종류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수당 종류 총정리

 

 

근속가봉 호봉 월 본봉()
1 5,753,300
2 5,827,400
3 5,901,500
4 5,975,600
5 6,049,700
6 6,123,800
7 6,197,900
8 6,272,000
9 6,346,100
10 6,420,200

 

 

초임 교사 호봉 획정 방법 및 사례

초임 교사들의 호봉 획정은 출신 대학 및 군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경력(기간제 교사, 학교 직원, 조교 등)도 호봉에 반영되며 대학원 경력도 호봉에 가산됩니다.

 

 

ㅣ호봉 획정 절차부터 알아야 합니다.

 

1. 교육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적용합니다.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교원 임용 전의 경력에 대하여 30% ~ 100%까지 호봉으로 인정해 줍니다.

 

2. 교원의 학령에 대해 가감 산정을 합니다. 학령 가감 산출 식은 “(학령 – 16) + 가감연수”입니다.

 

  • 학령: 해당 교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법정 교육을 받은 기간(년수)을 합산한 것으로,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에서 받은 석사, 박사 학위는 학령이 아니라 경력에 포함됩니다.
  • 가감연수: 사범대 졸업자에게 1년,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원에게 1년(일반대 졸업자) 또는 2년(사범대 졸업자)의 호봉을 가산

 

예를 들어, 초등학교 6, 중학교 3, 고등학교 3, 사범대학교 4년을 나온 초등학교 초임 교사의 학령은 16년입니다. 사범대 졸업자이므로 가감연수는 1년입니다. 교원의 학령 가감산정 산출 식에 따라 “(16- 16) + 1 = 1"의 결과로 1호봉이 나옵니다. 초중고 학령은 같은 조건에서 일반대 4년제 + 교직이수 출신이라면 0호봉의 결과가 나오겠죠.

 

만약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일도 했다면, 즉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기간이 있다면, 유리한 한 가지만 호봉에 반영됩니다.

 

학교 구분 법정 학령 연한
초등학교 6
중학교 3
고등학교 3
대학교 일반대 4~ 6
(6년제: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산업대 2년 또는 4년
교육대(사범대) 4
전문대 2~ 3
(3년제: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작업치료과, 치위생과, 어업과, 기관과 등)
원격대(방통대, 사이버대) 2년 또는 4
기술대 2
기능대 2
(직업훈련과정인 경우 학령 인정 안됨)
외국대 2~ 6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 적용함)

 

 

3.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자격별 기산호봉을 적용합니다. 기산호봉 적용 기준은 다음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사 1 9호봉
정교사 2 8호봉
준교사 5호봉
전문상담교사 1 9호봉
전문상담교사 2 8호봉
사서교사 1 9호봉
사서교사 2 8호봉
실기교사 5호봉
보건교사 1 9호봉
보건교사 2 8호봉
영양교사 1 9호봉
영양교사 2 8호봉

 

 

4. 초임호봉이 획정됩니다. 초임호봉 획정 절차를 통해 경력과 학령, 가산연수, 기산호봉을 합산하면 최종 호봉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초임호봉 = (대학원, 관련 업무, 군복무 등) 경력 + (학령 – 16) + 가산연수 + 기산호봉

 

 

 

 

 

구체적인 초임호봉 예시

초임호봉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 사범대 졸업 + 1년 6개월 군복무 초임호봉: 10호봉

 

  • 경력: 군복무 1년 6개월 = 1호봉 
  • 학령 – 16: 16년 – 16 = 0호봉
  • 가산연수: 사범대 = 1호봉
  • 기산호봉: 정교사 2급 = 8호봉

 

2. 일반대 졸업 + 교육대학원(4학기) 양성과정 이수 + 기간제 교사 1년  초임호봉: 11호봉

 

  • 경력: 교육대학원 2년 + 기간제교사 1년 = 3호봉
  • 학령 – 16: 16년 – 16 = 0호봉
  • 가산연수: 일반대 = 0호봉
  • 기산호봉: 정교사 2급 = 8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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