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절차 및 2023년 시험 일정, 면제 기준

by 풀벌레 2023. 8. 17.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부동산 중개업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도 겸사겸사 취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관리사를 원하는 분들이 취업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절차 및 2023년 시험일정, 시험 면제 기준 등 시험 정보를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 및 응시 수수료

  • 응시자격: 별도의 응시자격 없이 누구나 응시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였으나, 자격이 취소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이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시험 응시 수수료: (1차) 13,700원 (2차) 14,300원

 

 

공인중개사 취득절차

  1. 큐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큐넷에서 원서 접수 기간에 1차, 2차 공인중개사 시험을 접수합니다. 1차, 2차 동시 접수 가능합니다. 원서접수 시, 시험지역 및 시험장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사진(3.5 × 4.5)을 JPG 파일 형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원서접수가 힘든 경우,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험당일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1차, 2차 시험 모두 합격합니다.
  3. 원서접수 당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진(3.5 × 4.5) 2매,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와 함께 많이 취득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일정 및 시험정보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사 시험정보, 선발예정인원, 시험일정(2023년)

 

 

 

2023년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합격 기준, 시험 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세트로 매년 1회 실시합니다. 시험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기간이 1, 2차 시험 모두 동일합니다.

 

  • 매년 8월 둘째 주에 원서접수를 하고,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 및 독학 시험 패스 가능 여부, 취업 후 연봉 정보는 다음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률, 독학 가능 여부, 중개수수료 기준(ft. 연봉)

 

 

 

2023년 시험 일정은 다음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공인중개사 2차 시험
원서접수(정규) 2023.8.7.() 09:00 8.11.() 18:00(5일간)
원서접수(빈자리) 2023.10.12() 09:00 10.13.() 18:00(2일간)
시험일 2023.10.28.()
합격자 발표 2023.11.29.()

 

 

ㅣ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1, 2차 시험을 한꺼번에 응시할 수 있으며, 1차 시험에서 불합격된 사람은 2차 시험 자체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합격기준
1차
시험
1교시 (2과목)

1. 부동산개론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80문항 09:30 11:10
(100
)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2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2차
시험


1교시 (2과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80문항 13:00 14:40
(100
)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2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2교시 (1과목)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 15:30 16:20
(50
)

 

 

 

 

 

ㅣ공인중개사 시험 면제

 

1차 시험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작년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연도 1차 시험이 면제되어, 2차 시험만 원서 접수를 하고 응시하면 됩니다.

 

 

 

 

면제 대상자가 2차만 접수를 하지 않고, 다음 연도 1·2차 시험을 모두 접수한 경우 면제 특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받고, 2차 시험은 합격점수를 받았더라도 면제가 미적용되므로 2차 시험자체가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면제 대상자는 반드시 다음 해 2차 시험만 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