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때, 최저 연수가 지나야 가능합니다. 상위 직급에 TO가 있더라도 최저연수가 경과하지 않으면 승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승진 최저 연수가 지났음에도 상위 직급에 TO가 없으면 승진을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당 직급에 계속 머물게 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속승진을 시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승진 최저 연수 및 시보 기간 포함 여부, 근속승진 기간과 근속승진자의 인사교류 시 직급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
공무원은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지나야 일반, 근속, 특별 승진이 가능합니다. 이때, 휴직 기간, 직위해제·징계 처분기간, 시보 임용 기간에는 승진이 불가능하며, 시보 수습 기간은 정식 임용 후에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됩니다.
휴직, 직위해제, 징계 처분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에 제외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제외 기간은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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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일반직 공무원
- 4급: 3년 이상 4급으로 복무해야만 상위 직급 승진이 가능합니다.
- 5급: 4년 이상 5급으로 복무해야만 상위 직급 승진이 가능합니다.
- 6급: 3년 6개월 이상 6급으로 복무해야만 상위 직급 승진이 가능합니다.
- 7급: 2년 이상 7급으로 복무해야만 상위 직급 승진이 가능합니다.
- 8급: 2년 이상 8급으로 복무해야만 상위 직급 승진이 가능합니다.
- 9급: 1년 6개월 이상 9급으로 복무해야만 상위 직급 승진이 가능합니다.
ㅣ우정직 공무원
- 우정 2급: 3년 이상 9급으로 복무해야만 상위 직급 승진이 가능합니다.
- 우정 3급: 3년 이상 9급으로 복무해야만 상위 직급 승진이 가능합니다.
- 우정 4급: 3년 이상 9급으로 복무해야만 상위 직급 승진이 가능합니다.
- 우정 5급: 3년 이상 9급으로 복무해야만 상위 직급 승진이 가능합니다.
- 우정 6급: 3년 이상 9급으로 복무해야만 상위 직급 승진이 가능합니다.
- 우정 7급: 2년 이상 9급으로 복무해야만 상위 직급 승진이 가능합니다.
- 우정 8급: 2년 이상 9급으로 복무해야만 상위 직급 승진이 가능합니다.
- 우정 9급: 1년 6개월 이상 9급으로 복무해야만 상위 직급 승진이 가능합니다.
근속승진 기간 및 근속승진자 인사교류 직급
근속승진은 오랜 기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을 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키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경과한 상태여야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상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의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한 상태라면,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2024년 6월에 근속승진 제도가 변경됩니다.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아래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2024년 6월부터는 6급으로 근속승진의 경우, 연도별 성과우수자 중에서 50%까지 근속승진이 가능하며 8급, 7급은 근속승진 기간만 도래했다면 무리 없이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근속승진을 하면, 인사교류를 할 때 해당 직급이 아닌 근속승진 이전 직급으로 인사교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승진으로 7급을 단 공무원은 8급 정원으로 인정되며, 8급과만 인사교류가 가능합니다.
- 7급: 11년 이상 7급으로 복무하면 6급 근속승진 대상자가 됩니다.
- 8급: 7년 이상 8급으로 복무하면 7급 근속승진 대상자가 됩니다.
- 9급: 5년 6개월 이상 9급으로 복무하면 8급 근속승진 대상자가 됩니다.
근속승진자들은 대부분 대우수당을 받다가, 근속승진을 달게 됩니다. 근속승진을 하면 대우수당은 미지급되고 바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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