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근속승진 제도가 2024년부터 변경 시행됩니다. 6급 근속승진 조건이 좋아진 것입니다. 승진 적체로 근속승진 외에는 답이 없던 공무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지금부터 기존 근속승진 제도와 어떻게 변경되고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기존 VS 변경 근속승진 비교
근속승진은 상위 직급의 TO가 없어서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훨씬 넘도록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번 근속승진 제도 변경은 7급에서 6급 근속승진 대상자로 한정되며,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1) 근속승진 기간 변경 없음
- 기존에는 9급으로 5년 6개월 이상, 8급으로 7년 이상, 7급으로 11년 이상 근무해야만 상위 직급으로 근속 승진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에는 근속승진(근속연수) 연수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2) 6급 근속승진 대상자 확대
- 7급이 6급으로 승진할 때는 다른 직급과 다르게 전부 근속승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우수자 중에서 40%만 가능했는데, 변경 후에는 근속승진자가 50%까지 확대됩니다. 6급 근속승진자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3) 6급 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
- 기존에는 6급 근속승진을 위해서 연 1회, 2회의 승진 심사를 실시했지만,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됩니다.
구분 | 기존 근속승진 규정 | 변경 근속승진 규정 | ||
9급 → 8급 | 5년 6개월 이상 | 승진 결격사유(징계)가 없다면 모두 가능 | 5년 6개월 이상 | 승진 결격사유(징계)가 없다면 모두 가능 |
8급 → 7급 | 7년 이상 | 승진 결격사유(징계)가 없다면 모두 가능 | 7년 이상 | 승진 결격사유(징계)가 없다면 모두 가능 |
7급 → 6급 | 11년 이상 | 연도별 성과우수자 중에서 40%만 가능 | 11년 이상 | 연도별 성과우수자 중에서 50%만 가능 |
■ 근속승진 변경 사항 적용 시기
2024년 6월 말에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근속승진 기준 변경 외에도 승진 적체에 대한 다른 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바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 단축입니다. 얼마나 단축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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