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한 해 동안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인 성과상여금.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과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요건
1. 성과 평가 기간 내 정상적으로 근무한 공무원
정상적으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정상 근무란 결근이나 무단이탈 없이 정해진 근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공무원
- 성과평가 대상 기간 중 퇴직 공무원
승진자의 성과상여금 지급 방식
- 승진 후 2개월 이상 경과: 승진한 직급으로 지급
- 2개월 미만 경과: 이전 직급 기준으로 지급
2. 근무기간이 평가 기간의 2개월 이상인 공무원
성과 평가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무 기간을 비례 산정하여 전체 성과상여금 지급액에서 근무 월수만큼 월할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3. 질병, 출산, 육아 휴직자
질병, 출산, 육아 등 법정 사유로 휴직 중인 자는 휴직 전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근무 기간만큼 부분적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4. 징계처분 등에서 해제된 자
평가 기간 중 징계처분이 해제되거나 직위해제가 종료된 후 정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 비례 산정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성과상여금 금액은 급수별로 정해진 지급기준금액에 본인의 등급(S, A, B)의 비율을 곱해서 결정됩니다. 지급기준금액을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자
1.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 평가 기준 미충족
2. 질병, 출산, 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자
3. 징계처분 중인 자: 정직, 강등, 직위해제 등 징계 상태
4. 근무 상태 불량자: 무단결근, 무단이탈, 근무태만 등
5. 기타 평가 곤란자: 장기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 불가능한 경우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의 성실성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지급되므로 관련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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