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원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공무원은 매월 호봉인 기본급(=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하여 월급을 받습니다. 기본급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고, 수당은 종류에 따라 매월, 연 2회, 연 1회 등 지급 주기가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교사(교원) 연봉의 근간인 2025년 호봉,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교사 월급 = 월 본봉 + 수당
- 교사 연봉 = 1년 치 월급 합산 금액
■ 2025년 교사(교원) 호봉표
2025년은 2024년 대비 호봉(= 월 본봉 = 기본급 = 봉급) 금액이 전체적으로 3% 올랐고, 저연차의 경우 최대 6%까지 올랐습니다.
ㅣ2024년 대비 2025년 월 본봉 인상률
- 1호봉 ~ 8호봉: 6% 인상
- 9호봉: 5.25% 인상
- 10호봉: 4.46% 인상
- 11호봉: 3.61% 인상
- 12호봉 ~ 40호봉: 3% 인상
호봉 | 월 본봉(기본급) | 인상률 | 호봉 | 월 본봉(기본급) | 인상률 |
1 | 1,915,100 | 6% | 21 | 3,478,900 | 3% |
2 | 1,973,100 | 6% | 22 | 3,607,300 | 3% |
3 | 2,031,900 | 6% | 23 | 3,734,600 | 3% |
4 | 2,090,500 | 6% | 24 | 3,862,300 | 3% |
5 | 2,149,600 | 6% | 25 | 3,989,800 | 3% |
6 | 2,208,600 | 6% | 26 | 4,117,800 | 3% |
7 | 2,267,000 | 6% | 27 | 4,251,300 | 3% |
8 | 2,325,100 | 6% | 28 | 4,384,500 | 3% |
9 | 2,365,500 | 5.25% | 29 | 4,523,800 | 3% |
10 | 2,387,800 | 4.46% | 30 | 4,663,600 | 3% |
11 | 2,408,300 | 3.61% | 31 | 4,803,000 | 3% |
12 | 2,455,700 | 3% | 32 | 4,942,200 | 3% |
13 | 2,567,600 | 3% | 33 | 5,083,700 | 3% |
14 | 2,679,900 | 3% | 34 | 5,224,600 | 3% |
15 | 2,792,000 | 3% | 35 | 5,365,800 | 3% |
16 | 2,904,500 | 3% | 36 | 5,506,400 | 3% |
17 | 3,015,500 | 3% | 37 | 5,628,700 | 3% |
18 | 3,131,900 | 3% | 38 | 5,751,200 | 3% |
19 | 3,247,500 | 3% | 39 | 5,873,900 | 3% |
20 | 3,363,300 | 3% | 40 | 5,995,800 | 3% |
교사 중에는 40호봉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가호봉(근속가봉)을 더하여 기본급이 정해집니다.
■ 교사가 받는 수당 종류
교사는 교육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모두 지급받습니다.
또한 교사이기 때문에 받는 별도의 수당이 존재하고 방학으로 인해 받을 수 없는 수당도 있습니다.
공통 수당과 교사만 받는 수당을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ㅣ모든 공무원이 받는 공통 수당
- 정액급식비(매월 지급): 식대비 14만원 고정 금액 학교 급식을 먹는 경우 정액급식비에서 차감됩니다.
- 명절휴가비(연 2회 지급): 구정과 추석에만 지급하며, 본인 월 호봉의 60%를 받습니다.
- 가족수당(매월 지급):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4만원, 자녀 첫째 5만원, 둘째 8만원, 셋째이후 12만 원
- 정근수당(연 2회 지급): 1월, 7월에 지급받으며, 근무연수에 따라 본인의 월 호봉의 10% ~ 50%를 차등하여 받습니다.
- 정근수당 가산금(매월 지급): 근무연수에 따라서 3만원 ~ 13만원을 차등하여 받습니다.
- 성과상여금(연 1회 지급): 전년도 성과 실적에 따라 S, A, B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받는데, 월 호봉을 상회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초과근무수당(매월 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정액분과 초과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액분은 실제 초과근무와 무관하게 매월 1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초과분은 실제로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 육아휴직수당(매월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며, 본인 월 호봉의 80% ~ 100%를 받습니다.
- 직급보조비(매월 지급): 교장, 교감 선생님만 받을 수 있으며, 교장 45만원, 교감 30만원입니다.
- 특수지근무수당(매월 지급): 섬(도서), 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만 근무 지역에 따라 3만원 ~ 6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중요직무급(매월 지급): 교감 선생님만 받게 되며, 2026년 2월 말까지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ㅣ교사만 받는 수당
- 교직수당(매월 지급): 모든 교사에게 25만원 고정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교직수당 가산금(매월 지급): 보직 여부, 비교과 등에 따른 수당으로 3만원 ~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에 금액이 인상된 항목이 있습니다.
- 교원연구비(매월 지급): 평교사, 보직교사, 교감, 교장 모두에게 지급하며 6만원 ~ 7만5천원까지 차등 지급받습니다.
- 교원보전수당(매월 지급): 교장, 교감 선생님만 받을 수 있으며 교장 7만원, 교감 1만원입니다.
ㅣ교사만 못 받는 수당
- 연가보상비(연 1회 지급): 모든 공무원이 근무연수에 따라 정해진 연가 중에서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교사의 경우 방학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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