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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사, 교원(교육 공무원) 호봉·연봉 및 교사만 받는 수당

by 풀벌레 2025. 1. 14.

교사, 교원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공무원은 매월 호봉인 기본급(=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하여 월급을 받습니다. 기본급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고, 수당은 종류에 따라 매월, 연 2회, 연 1회 등 지급 주기가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교사(교원) 연봉의 근간인 2025년 호봉,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교사 월급 = 월 본봉 + 수당
  • 교사 연봉 = 1년 치 월급 합산 금액

 

 

■ 2025년 교사(교원) 호봉표

 

2025년은 2024년 대비 호봉(= 월 본봉 = 기본급 = 봉급) 금액이 전체적으로 3% 올랐고, 저연차의 경우 최대 6%까지 올랐습니다.

 

 

ㅣ2024년 대비 2025년 월 본봉 인상률

 

  • 1호봉 ~ 8호봉: 6% 인상
  • 9호봉: 5.25% 인상
  • 10호봉: 4.46% 인상
  • 11호봉: 3.61% 인상

 

 

 

  • 12호봉 ~ 40호봉: 3% 인상

 

 

호봉 월 본봉(기본급) 인상률 호봉 월 본봉(기본급) 인상률
1 1,915,100 6% 21 3,478,900 3%
2 1,973,100 6% 22 3,607,300 3%
3 2,031,900 6% 23 3,734,600 3%
4 2,090,500 6% 24 3,862,300 3%
5 2,149,600 6% 25 3,989,800 3%
6 2,208,600 6% 26 4,117,800 3%
7 2,267,000 6% 27 4,251,300 3%
8 2,325,100 6% 28 4,384,500 3%
9 2,365,500 5.25% 29 4,523,800 3%
10 2,387,800 4.46% 30 4,663,600 3%
11 2,408,300 3.61% 31 4,803,000 3%
12 2,455,700 3% 32 4,942,200 3%
13 2,567,600 3% 33 5,083,700 3%
14 2,679,900 3% 34 5,224,600 3%
15 2,792,000 3% 35 5,365,800 3%
16 2,904,500 3% 36 5,506,400 3%
17 3,015,500 3% 37 5,628,700 3%
18 3,131,900 3% 38 5,751,200 3%
19 3,247,500 3% 39 5,873,900 3%
20 3,363,300 3% 40 5,995,800 3%

 

 

 

 

교사 중에는 40호봉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가호봉(근속가봉)을 더하여 기본급이 정해집니다.

 

2025년 교사, 교원 근속가봉, 근가호봉

 

 

 

 

 

■ 교사가 받는 수당 종류

 

교사는 교육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모두 지급받습니다.

 

또한 교사이기 때문에 받는 별도의 수당이 존재하고 방학으로 인해 받을 수 없는 수당도 있습니다.

 

공통 수당과 교사만 받는 수당을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ㅣ모든 공무원이 받는 공통 수당

 

  • 정액급식비(매월 지급): 식대비 14만원 고정 금액 학교 급식을 먹는 경우 정액급식비에서 차감됩니다.
  • 명절휴가비(연 2회 지급): 구정과 추석에만 지급하며, 본인 월 호봉의 60%를 받습니다.
  • 가족수당(매월 지급):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4만원, 자녀 첫째 5만원, 둘째 8만원, 셋째이후 12만 원
  • 정근수당(연 2회 지급): 1월, 7월에 지급받으며, 근무연수에 따라 본인의 월 호봉의 10% ~ 50%를 차등하여 받습니다.
  • 정근수당 가산금(매월 지급): 근무연수에 따라서 3만원 ~ 13만원을 차등하여 받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 성과상여금(연 1회 지급): 전년도 성과 실적에 따라 S, A, B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받는데, 월 호봉을 상회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초과근무수당(매월 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정액분과 초과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액분은 실제 초과근무와 무관하게 매월 1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초과분은 실제로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5 교사, 교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단가

 

 

 

  • 육아휴직수당(매월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며, 본인 월 호봉의 80% ~ 100%를 받습니다.
  • 직급보조비(매월 지급): 교장, 교감 선생님만 받을 수 있으며, 교장 45만원, 교감 30만원입니다.
  • 특수지근무수당(매월 지급): 섬(도서), 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만 근무 지역에 따라 3만원 ~ 6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중요직무급(매월 지급): 교감 선생님만 받게 되며, 2026년 2월 말까지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ㅣ교사만 받는 수당

 

  • 교직수당(매월 지급): 모든 교사에게 25만원 고정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교직수당 가산금(매월 지급): 보직 여부, 비교과 등에 따른 수당으로 3만원 ~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에 금액이 인상된 항목이 있습니다.

 

교직수당 가산금 종류 및 금액 상세 확인

 

 

 

  • 교원연구비(매월 지급): 평교사, 보직교사, 교감, 교장 모두에게 지급하며 6만원 ~ 7만5천원까지 차등 지급받습니다.
  • 교원보전수당(매월 지급): 교장, 교감 선생님만 받을 수 있으며 교장 7만원, 교감 1만원입니다.

 

 

 

ㅣ교사만 못 받는 수당

 

  • 연가보상비(연 1회 지급): 모든 공무원이 근무연수에 따라 정해진 연가 중에서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교사의 경우 방학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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