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주택 전세 자금을 대출할 때,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억 원까지 대출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달라지고 우대 금리 조건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금리 및 혜택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상아 특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은 빠르게 예산이 소진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조건, 신청 방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 수준, 보증금에 따른 상세 적용 특례 금리
-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금은 전세 금액의 80% 까지,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간 소득에 따라 1.1% ~ 3.0% 범위인데, 상세 금리는 다음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부부합산 소득 | 보증금 | |||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억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1억5천만 원 초과~ | |
2천만 원 이하 | 1.1% | 1.2% | 1.3% | 1.4% |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1.4% | 1.5% | 1.6% | 1.7%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1.7% | 1.8% | 1.9% | 2.0% |
6천만 원 초과 ~ 7천5백만 원 이하 | 2.0% | 2.1% | 2.2% | 2.3% |
7천5백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2.35% | 2.45% | 2.55% | 2.65% |
1억 원 초과 ~ 1억3천만 원 이하 | 2.7% | 2.8% | 2.9% | 3.0% |
- 특례 금리는 기본 4년 간 적용됩니다.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추가로 출산한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이 4년 연장 가능합니다.
- 특례 금리 적용은 최대 1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 가산 금리
전세 자금 특례 금리는 원칙적으로 전세 계약기간(4년)까지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소득에 따라 금리가 가산됩니다.
- 가산금리 적용 시점: 특례 금리 적용기간(4년 ~ 12년) 만료 이후
- 연간 부부합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원래 금리 + 0.4% 가산
- 연간 부부합산 소득 7천5백만 원 초과: 해당 시점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으로 가산
■ 우대 금리
우대금리는 모두 중복 적용하지만, 최대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는 1.0%까지입니다.
- 전자계약 체결: 0.1%
- 2년 이내 추가 출산 자녀 1명 당: 0.2%
-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 당: 0.1%
신생아 특례는 전세 이외에도 주택 매매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단, 금리와 적용 기간, 우대 금리 조건 등이 조금씩 다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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