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시,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는 최소 1.6% 최대 3.3%까지 보장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디딤돌 주택 구입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 대출 자격 조건, 상세 적용 금리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말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주택구입 대출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면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신청 방법
-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이전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신청) 신생아 특례 취급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 소득심사, 담보심사가 끝나면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이 실행됩니다.
- 신생아 특례 취급 은행 5개: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 대출 심사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 대출 자격 조건
-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생한 가구 + 무주택 세대주
- 적용주택: (도시)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읍·면) 전용면적 100㎡ 이하 +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 소득 수준: 부부 합산 연간 2억 원 이하
- 자산금액: 2024년 기준 4억 6,90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까지(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최초 80%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면 1.2% 수수료율 부과
- 특례 금리: 소득 수준에 따라 1.6 ~ 3.3%, 최초 5년 간만 적용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
- 거치기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특례 금리는 5년만 적용되고 5년이 지나면 금리가 변동됩니다. 해당 시점의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금리 상승분이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금리가 변화하는지와 소득 수준별 상세 적용 금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자금 대출 시에도 신생아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자산금액, 대출한도, 특례 적용 금리가 상이합니다. 전세와 매매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조건과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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