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경 공채 시험은 상반기, 하반기 2번 실시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시험일정, 모집인원, 응시자격, 한국사 및 영어 검정시험 인정 기간 변경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순경 공채 시험일정 및 모집 인원
ㅣ2024년 상반기, 하반기 시험일정
순경 공채 시험은 상반기, 하반기 2번 실시되며 시험장소 확인 및 각 단계별 합격자 명단 발표는 시험을 접수한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상반기 시험 일정 | 하반기 시험 일정 | |
원서 접수 | 2024.2.8.(목) ~ 2.19.(월) | 2024.6.28.(금) ~ 7.8.(월) 11일간 | |
1차 시험 | 필기시험일 | 2024.3.16.(토) | 2024.8.17.(토) |
필기합격자 발표 | 2024.3.22.(금) 17:00 ~ | 2024.8.23.(금) 17:00 ~ | |
2차 시험 | 신체·체력·적성검사 기간 | 3.25.(월) ~ 4.27.(토) | 9.9.(월) ~ 10.19.(토) |
합격자 발표 | 불합격자 현장 통보 | 불합격자 현장 통보 | |
3차 시험 | 응시자격 심사기간 | 4.29.(월) ~ 5.17.(금) | 10.21.(월) ~ 11.8.(금) |
합격자 발표 | 불합격자 개별 통보 | 불합격자 개발 통보 | |
4차 시험 | 면접시험 기간 | 5.20.(월) ~ 6.11.(화) | 11.11.(월) ~ 12.3.(화)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6.14.(금) 17:00 ~ | 2024.12.6.(금) 17:00 ~ |
ㅣ모집인원
- 상반기: 2,334명(남자: 1,859명, 여자 410명, 101단 65명)
- 하반기: 2,072명(남자: 1,711명, 여자 296명, 101단 65명)
시도별 상세 모집인원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및 원서 접수 방법
ㅣ응시자격
- 응시연령: 21세 이상 ~ 40세 이하(생년월일 1983.1.1. ~ 2003.12.31.), 예외적으로 응시연령은 군복무 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2세, 1년 이상은 3세까지 연장 인정됩니다.
- 운전면허: 1종 대형 또는 보통 면허 소지(원서접수 시 이미 면허증을 발급받은 상태여야 하고,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 신체조건: (시력·교정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 (색각) 색각 이상이 없어야 하며, 색약 보정렌즈 사용 금지, (혈압) 고혈압, 저혈압 불가, (사시) 겹쳐 보이는 복시 불가, (문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문신은 불가
ㅣ원서접수 방법
- 거주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기를 원하는 시도 경찰청에 원서접수를 해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5천 원입니다.
- 최근 1년 이내 찍은 사진(3 cm×4cm)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 한국사, 영어 시험 인정 기간 변경 사항
필기시험 과목 중에서 한국사와 영어는 검정시험 등급과 점수로 대체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 성적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응시 조건이나 다름없습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2024년부터 한국사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따두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필기시험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이어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한국사 인증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 2024년부터 인정 기간이 5년까지 연장되어 2019.1.1. 이후에 응시하고 올해 필기시험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점수면 가능합니다. 영어 시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준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때, 시험명, 등록번호, 시험 일자, 점수를 표기해야 합니다.
<영어 시험 종류별 기준점수 및 인정범위>
(토플) PBT 470점 이상 또는 IBT 52점 이상: 국내, 국외 국가 제한 없이 인정
(토익) 550점 이상: 국내, 일본에서 응시한 시험만 인정
(텝스) 241점 이상: 국내 시험만 인정
(지텔프) 레벨 two 43점 이상: 국내, 미국에서 응시한 시험만 인정
(플렉스) 457점 이상: 국내 시험만 인정
(토셀) 510점 이상: 국내, 베트남, 미얀마에서 응시한 시험만 인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