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경 및 경위 공채(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종류에 따라 가산점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응시자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가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경찰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의 종류, 비율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경찰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조건, 증빙 방법
ㅣ대상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녀,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ㅣ가산점 적용 방식
- 필기시험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과락(40점 미만)이 있다면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 합격자는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 수와 선발 인원이 같거나 적은 경우 또는 선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시험 단계(1차 ~ 4차)마다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점으로 부여받습니다.
ㅣ취업지원대상자 증빙 방법
- 원서접수 당시 보훈번호, 가산점을 입력하면 됩니다.
- 만약 원서접수 당시에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니었지만 그 이후 취업보호대상자가 되었다면, 필기시험 전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산점 비율
경찰 시험에서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은 10% 또는 5%입니다. 시험 응시 연령 때문에,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보다는 자녀가 혜택을 보는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ㅣ가산점 10% 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순국선열 및 보훈청 등록 이전 사망한 애국지사 배우자, 자녀
- 전몰 순직 군경 배우자, 자녀
- 순직공무원 배우자, 자녀
-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배우자, 자녀
- 419 혁명 사망자 배우자, 자녀
-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배우자, 자녀
ㅣ가산점 5% 대상자
- 국가유공자 배우자, 자녀
- 애국지사 가족 및 보훈처 등록 이전 사망한 애국지사 배우자, 자녀
- 공상공무원 배우자, 자녀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희생자 배우자, 자녀
- 419 혁명 부상자 및 공로자 배우자, 자녀
- 무공보국수훈자 배우자, 자녀
- 특수임무 부상자 및 공로자 배우자, 자녀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점 비율 확인 방법 3가지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대상자인지 여부 및 정확한 가산점 비율은 반드시 응시자가 사전에 국가보훈부, 지방보훈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 (방문 확인) 거주지 관할의 지방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2. (인터넷 확인)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전화 확인) 보훈상담센터(전화번호: 1577-0606)에 전화하여 문의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