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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2024년 호봉(월급, 임금) 인상 및 수당 종류, 지급 금액

by 풀벌레 2024. 1. 13.

청소년지도사 2024년 호봉표, 기본급 및 수당 종류

 

 

청소년지도사 월급은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공립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임금(기본급)을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청소년지도사 호봉표(기본급) 및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 기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지도사 월급 = 기본급 + 수당

청소년지도사가 매월 받는 임금(월급)은 연도별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권고하는 청소년지도사 호봉표는 공립 청소년수련시설을 기준으로 하는데, 각 수련시설과 지자체에서는 해당 기준을 참고하여 예산 내에서 청소년지도사와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1급, 2급, 3급 2024년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확인 버튼

 

 

 

 

ㅣ2024년 청소년지도사 기본급(호봉표) 인상

  • 2023년 대비하여 2024년 청소년지도사 기본급은 약 2.5% 인상되었습니다. 2.5% 인상률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동일합니다. 기관별로 권고안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을 자체 조정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846,700 2,590,500 2,422,700 2,109,600 1,996,800 1,930,800 1,906,900
2 2,952,200 2,696,500 2,520,700 2,207,600 2,083,700 1,967,200 1,926,800
3 3,060,500 2,803,900 2,622,200 2,309,200 2,180,200 2,019,900 1,957,600
4 3,169,900 2,913,900 2,727,800 2,412,500 2,281,200 2,079,800 2,008,100
5 3,281,000 3,025,400 2,836,300 2,519,000 2,385,800 2,143,600 2,066,300
6 3,393,000 3,138,000 2,947,000 2,628,500 2,493,100 2,242,600 2,121,500
7 3,506,400 3,251,600 3,059,100 2,738,300 2,601,300 2,341,900 2,185,500
8 3,620,100 3,366,000 3,172,800 2,848,400 2,709,900 2,437,100 2,255,500
9 3,735,000 3,480,500 3,286,800 2,959,100 2,813,200 2,528,300 2,320,600
10 3,849,600 3,594,800 3,401,900 3,062,500 2,912,100 2,614,300 2,382,600
11 3,964,400 3,710,300 3,509,000 3,160,800 3,005,100 2,697,700 2,444,600
12 4,083,500 3,818,800 3,612,500 3,257,500 3,096,400 2,779,200 2,514,800
13 4,194,000 3,920,500 3,710,700 3,348,700 3,183,300 2,857,500 2,587,400
14 4,296,700 4,015,400 3,802,500 3,434,600 3,266,500 2,932,100 2,657,800
15 4,391,200 4,104,600 3,889,000 3,517,300 3,345,600 3,004,000 2,725,100
16 4,479,600 4,188,900 3,970,500 3,594,500 3,420,800 3,073,400 2,790,400
17 4,561,600 4,267,100 4,047,100 3,668,500 3,492,800 3,138,100 2,853,900
18 4,637,600 4,340,200 4,119,500 3,738,300 3,561,700 3,201,000 2,913,300
19 4,708,200 4,408,400 4,187,500 3,804,500 3,626,200 3,261,300 2,971,600
20 4,774,200 4,472,000 4,251,300 3,866,800 3,688,100 3,318,800 3,027,100
21 4,835,400 4,531,600 4,311,400 3,926,800 3,747,000 3,373,800 3,079,500
22 4,892,000 4,587,700 4,367,800 3,983,300 3,802,800 3,426,600 3,129,800
23 4,944,200 4,640,300 4,421,200 4,036,200 3,856,500 3,476,600 3,177,700
24 4,992,900 4,689,600 4,470,800 4,086,600 3,907,700 3,525,000 3,223,800
25 5,033,200 4,734,800 4,518,000 4,134,600 3,956,000 3,570,900 3,267,900
26 5,071,400 4,773,000 4,562,300 4,179,800 4,002,300 3,615,600 3,307,400
27 5,106,900 4,808,400 4,599,100 4,222,800 4,041,600 3,652,700 3,341,600
28 5,140,000 4,842,200 4,634,500 4,259,000 4,078,100 3,688,600 3,374,600
29 5,162,400 4,885,000 4,666,900 4,292,700 4,113,500 3,722,300 3,406,200
30 5,174,300 4,907,600 4,698,300 4,326,200 4,147,200 3,755,100 3,437,200
31 - 4,936,600 4,727,500 4,357,100 4,178,800 3,787,100 3,467,500

 

 

 

 

 

 

 

 

ㅣ청소년지도사 직급·직위 체계

  • 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그 외의 다른 직원들은 기관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급과 직위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직급․직위 공무원
비교
직급
사회복지
시설
비교 직급
급수 수용정원 700명 이상 수련시설 수용정원 699∼200명
수련시설
수용정원 200명 미만 수련시설 최저근무기간
1급 관장 - -   3 관장
2급 () 관장, 원장 - 4 4 사무국장
3급 () () 관장, 원장 4 5 1
4급 () () () 4 6 2
5급 대리/주임 대리/주임 대리/주임 4 7 3
6급 사원 사원 사원 2 8 4
7급 사원 사원 사원 2 9 5

 

 

 

청소년상담사 2024년 월급, 호봉, 기본급, 수당 확인 버튼

 

 

 

 

■ 수당 종류 및 지급 금액

청소년지도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는 9개 정도이고 지급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수당

  •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가족 4명까지 지급합니다. 단, 자녀의 경우는 4명을 초과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4만 원, (첫째 자녀) 3만 원, (둘째 자녀) 7만 원, (셋째 자녀 이후) 11만 원, (배우자·자녀 제외한 부양가족) 2만 원

 

2.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수당

  •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청소년지도사 (1급) 5만 원, (2급) 4만 원, (3급) 3만 원

 

 

 

 

 

 

3. 정액급식비

  • 매월 지급되며, 모든 직급에게 14만 원으로 고정된 금액입니다.

 

 

4. 교통보조비

  • 매월 직급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1 ~ 2급) 15만 원, (3 ~ 4급) 14만 원, (5 ~ 6급) 13만 원, (7급) 12만 원

 

 

5. 초과근무수당

  •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되며, 5 ~ 7급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만 해당됩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로시간 × (월 통상임금/209) × 1.5
  • 야근근무수당(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야간근로시간 × (월 통상임금/209) × 0.5
  • 휴일근무수당 8시간 이내: 휴일근로시간 × (월 통상임금/209) × 1.5
  • 휴일근무수당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간 × (월 통상임금/209) × 2

 

 

6. 관리업무수당

  • 1 ~ 4급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월 기본급 × 9%

 

 

7. 기말수당(상여금)

  • 연 2회(1월, 7월 또는 6월, 12월)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월 기본급 × 50%씩 연 2회에 지급합니다.

 

 

8. 명절휴가비

  • 연 2회(설날, 추석)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월 기본급 × 60%씩 연 2회 지급합니다.

 

 

 

 

9. 연가보상비

  • 개인에게 할당된 연가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만큼 연 1회 연가보상비가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잔여연가일수 ×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209) ×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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