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월급은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공립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임금(기본급)을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청소년지도사 호봉표(기본급) 및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 기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지도사 월급 = 기본급 + 수당
청소년지도사가 매월 받는 임금(월급)은 연도별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권고하는 청소년지도사 호봉표는 공립 청소년수련시설을 기준으로 하는데, 각 수련시설과 지자체에서는 해당 기준을 참고하여 예산 내에서 청소년지도사와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ㅣ2024년 청소년지도사 기본급(호봉표) 인상
- 2023년 대비하여 2024년 청소년지도사 기본급은 약 2.5% 인상되었습니다. 2.5% 인상률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동일합니다. 기관별로 권고안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을 자체 조정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1 | 2,846,700 | 2,590,500 | 2,422,700 | 2,109,600 | 1,996,800 | 1,930,800 | 1,906,900 |
2 | 2,952,200 | 2,696,500 | 2,520,700 | 2,207,600 | 2,083,700 | 1,967,200 | 1,926,800 |
3 | 3,060,500 | 2,803,900 | 2,622,200 | 2,309,200 | 2,180,200 | 2,019,900 | 1,957,600 |
4 | 3,169,900 | 2,913,900 | 2,727,800 | 2,412,500 | 2,281,200 | 2,079,800 | 2,008,100 |
5 | 3,281,000 | 3,025,400 | 2,836,300 | 2,519,000 | 2,385,800 | 2,143,600 | 2,066,300 |
6 | 3,393,000 | 3,138,000 | 2,947,000 | 2,628,500 | 2,493,100 | 2,242,600 | 2,121,500 |
7 | 3,506,400 | 3,251,600 | 3,059,100 | 2,738,300 | 2,601,300 | 2,341,900 | 2,185,500 |
8 | 3,620,100 | 3,366,000 | 3,172,800 | 2,848,400 | 2,709,900 | 2,437,100 | 2,255,500 |
9 | 3,735,000 | 3,480,500 | 3,286,800 | 2,959,100 | 2,813,200 | 2,528,300 | 2,320,600 |
10 | 3,849,600 | 3,594,800 | 3,401,900 | 3,062,500 | 2,912,100 | 2,614,300 | 2,382,600 |
11 | 3,964,400 | 3,710,300 | 3,509,000 | 3,160,800 | 3,005,100 | 2,697,700 | 2,444,600 |
12 | 4,083,500 | 3,818,800 | 3,612,500 | 3,257,500 | 3,096,400 | 2,779,200 | 2,514,800 |
13 | 4,194,000 | 3,920,500 | 3,710,700 | 3,348,700 | 3,183,300 | 2,857,500 | 2,587,400 |
14 | 4,296,700 | 4,015,400 | 3,802,500 | 3,434,600 | 3,266,500 | 2,932,100 | 2,657,800 |
15 | 4,391,200 | 4,104,600 | 3,889,000 | 3,517,300 | 3,345,600 | 3,004,000 | 2,725,100 |
16 | 4,479,600 | 4,188,900 | 3,970,500 | 3,594,500 | 3,420,800 | 3,073,400 | 2,790,400 |
17 | 4,561,600 | 4,267,100 | 4,047,100 | 3,668,500 | 3,492,800 | 3,138,100 | 2,853,900 |
18 | 4,637,600 | 4,340,200 | 4,119,500 | 3,738,300 | 3,561,700 | 3,201,000 | 2,913,300 |
19 | 4,708,200 | 4,408,400 | 4,187,500 | 3,804,500 | 3,626,200 | 3,261,300 | 2,971,600 |
20 | 4,774,200 | 4,472,000 | 4,251,300 | 3,866,800 | 3,688,100 | 3,318,800 | 3,027,100 |
21 | 4,835,400 | 4,531,600 | 4,311,400 | 3,926,800 | 3,747,000 | 3,373,800 | 3,079,500 |
22 | 4,892,000 | 4,587,700 | 4,367,800 | 3,983,300 | 3,802,800 | 3,426,600 | 3,129,800 |
23 | 4,944,200 | 4,640,300 | 4,421,200 | 4,036,200 | 3,856,500 | 3,476,600 | 3,177,700 |
24 | 4,992,900 | 4,689,600 | 4,470,800 | 4,086,600 | 3,907,700 | 3,525,000 | 3,223,800 |
25 | 5,033,200 | 4,734,800 | 4,518,000 | 4,134,600 | 3,956,000 | 3,570,900 | 3,267,900 |
26 | 5,071,400 | 4,773,000 | 4,562,300 | 4,179,800 | 4,002,300 | 3,615,600 | 3,307,400 |
27 | 5,106,900 | 4,808,400 | 4,599,100 | 4,222,800 | 4,041,600 | 3,652,700 | 3,341,600 |
28 | 5,140,000 | 4,842,200 | 4,634,500 | 4,259,000 | 4,078,100 | 3,688,600 | 3,374,600 |
29 | 5,162,400 | 4,885,000 | 4,666,900 | 4,292,700 | 4,113,500 | 3,722,300 | 3,406,200 |
30 | 5,174,300 | 4,907,600 | 4,698,300 | 4,326,200 | 4,147,200 | 3,755,100 | 3,437,200 |
31 | - | 4,936,600 | 4,727,500 | 4,357,100 | 4,178,800 | 3,787,100 | 3,467,500 |
ㅣ청소년지도사 직급·직위 체계
- 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그 외의 다른 직원들은 기관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급과 직위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직급․직위 | 공무원 비교 직급 |
사회복지 시설 비교 직급 |
||||
급수 | 수용정원 700명 이상 수련시설 | 수용정원 699∼200명 수련시설 |
수용정원 200명 미만 수련시설 | 최저근무기간 | ||
1급 | 관장 | - | - | 3급 | 관장 | |
2급 | 실(국)장 | 관장, 원장 | - | 4년 | 4급 | 사무국장 |
3급 | 부(차)장 | 부(차)장 | 관장, 원장 | 4년 | 5급 | 1급 |
4급 | 팀(과)장 | 팀(과)장 | 팀(과)장 | 4년 | 6급 | 2급 |
5급 | 대리/주임 | 대리/주임 | 대리/주임 | 4년 | 7급 | 3급 |
6급 | 사원 | 사원 | 사원 | 2년 | 8급 | 4급 |
7급 | 사원 | 사원 | 사원 | 2년 | 9급 | 5급 |
■ 수당 종류 및 지급 금액
청소년지도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는 9개 정도이고 지급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수당
-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가족 4명까지 지급합니다. 단, 자녀의 경우는 4명을 초과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4만 원, (첫째 자녀) 3만 원, (둘째 자녀) 7만 원, (셋째 자녀 이후) 11만 원, (배우자·자녀 제외한 부양가족) 2만 원
2.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수당
-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청소년지도사 (1급) 5만 원, (2급) 4만 원, (3급) 3만 원
3. 정액급식비
- 매월 지급되며, 모든 직급에게 14만 원으로 고정된 금액입니다.
4. 교통보조비
- 매월 직급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1 ~ 2급) 15만 원, (3 ~ 4급) 14만 원, (5 ~ 6급) 13만 원, (7급) 12만 원
5. 초과근무수당
-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되며, 5 ~ 7급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만 해당됩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로시간 × (월 통상임금/209) × 1.5
- 야근근무수당(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야간근로시간 × (월 통상임금/209) × 0.5
- 휴일근무수당 8시간 이내: 휴일근로시간 × (월 통상임금/209) × 1.5
- 휴일근무수당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간 × (월 통상임금/209) × 2
6. 관리업무수당
- 1 ~ 4급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월 기본급 × 9%
7. 기말수당(상여금)
- 연 2회(1월, 7월 또는 6월, 12월)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월 기본급 × 50%씩 연 2회에 지급합니다.
8. 명절휴가비
- 연 2회(설날, 추석)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월 기본급 × 60%씩 연 2회 지급합니다.
9. 연가보상비
- 개인에게 할당된 연가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만큼 연 1회 연가보상비가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잔여연가일수 ×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209) ×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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