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시·도, 시·군·구) 소속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하며, 매년 공무원처럼 호봉(기본급)이 인상됩니다. 지금부터 2025년 청소년지도사 월급 및 연봉 인상분 및 각종 수당의 종류와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의 2025년 월급 및 수당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의 월급과 연봉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청소년지도사 월급 = 호봉 + 수당
- 청소년지도사 연봉 = 1년간의 월급 합산액
■ 2025년 청소년지도사 호봉 및 연봉 인상
2025년 청소년지도사의 호봉은 2024년 대비 3%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호봉 인상률과 동일합니다.
공립 청소년 수련시설에 소속된 청소년지도사에게 적용되는 호봉표는 여성가족부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모든 지자체에게 권고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예산 여건에 따라서 아래 표의 금액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2025년 월급 2,096,270원) 기준에는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1 | 2,932,100 | 2,668,200 | 2,495,400 | 2,172,900 | 2,056,700 | 1,988,700 | 1,964,100 |
2 | 3,040,800 | 2,777,400 | 2,596,300 | 2,273,800 | 2,146,200 | 2,026,200 | 1,984,600 |
3 | 3,152,300 | 2,888,000 | 2,700,900 | 2,378,500 | 2,245,600 | 2,080,500 | 2,016,300 |
4 | 3,265,000 | 3,001,300 | 2,809,600 | 2,484,900 | 2,349,600 | 2,142,200 | 2,068,300 |
5 | 3,379,400 | 3,116,200 | 2,921,400 | 2,594,600 | 2,457,400 | 2,207,900 | 2,128,300 |
6 | 3,494,800 | 3,232,100 | 3,035,400 | 2,707,400 | 2,567,900 | 2,309,900 | 2,185,100 |
7 | 3,611,600 | 3,349,100 | 3,150,900 | 2,820,400 | 2,679,300 | 2,412,200 | 2,251,100 |
8 | 3,728,700 | 3,467,000 | 3,268,000 | 2,933,900 | 2,791,200 | 2,510,200 | 2,323,200 |
9 | 3,847,100 | 3,584,900 | 3,385,400 | 3,047,900 | 2,897,600 | 2,604,100 | 2,390,200 |
10 | 3,965,100 | 3,702,600 | 3,504,000 | 3,154,400 | 2,999,500 | 2,692,700 | 2,454,100 |
11 | 4,083,300 | 3,821,600 | 3,614,300 | 3,255,600 | 3,095,300 | 2,778,600 | 2,517,900 |
12 | 4,206,000 | 3,933,400 | 3,720,900 | 3,355,200 | 3,189,300 | 2,862,600 | 2,590,200 |
13 | 4,319,800 | 4,038,100 | 3,822,000 | 3,449,200 | 3,278,800 | 2,943,200 | 2,665,000 |
14 | 4,425,600 | 4,135,900 | 3,916,600 | 3,537,600 | 3,364,500 | 3,020,100 | 2,737,500 |
15 | 4,522,900 | 4,227,700 | 4,005,700 | 3,622,800 | 3,446,000 | 3,094,100 | 2,806,900 |
16 | 4,614,000 | 4,314,600 | 4,089,600 | 3,702,300 | 3,523,400 | 3,165,600 | 2,874,100 |
17 | 4,698,400 | 4,395,100 | 4,168,500 | 3,778,600 | 3,597,600 | 3,232,200 | 2,939,500 |
18 | 4,776,700 | 4,470,400 | 4,243,100 | 3,850,400 | 3,668,600 | 3,297,000 | 3,000,700 |
19 | 4,849,400 | 4,540,700 | 4,313,100 | 3,918,600 | 3,735,000 | 3,359,100 | 3,060,700 |
20 | 4,917,400 | 4,606,200 | 4,378,800 | 3,982,800 | 3,798,700 | 3,418,400 | 3,117,900 |
21 | 4,980,500 | 4,667,500 | 4,440,700 | 4,044,600 | 3,859,400 | 3,475,000 | 3,171,900 |
22 | 5,038,800 | 4,725,300 | 4,498,800 | 4,102,800 | 3,916,900 | 3,529,400 | 3,223,700 |
23 | 5,092,500 | 4,779,500 | 4,553,800 | 4,157,300 | 3,972,200 | 3,580,900 | 3,273,000 |
24 | 5,142,700 | 4,830,300 | 4,604,900 | 4,209,200 | 4,024,900 | 3,630,800 | 3,320,500 |
25 | 5,184,200 | 4,876,800 | 4,653,500 | 4,258,600 | 4,074,700 | 3,678,000 | 3,365,900 |
26 | 5,223,500 | 4,916,200 | 4,699,200 | 4,305,200 | 4,122,400 | 3,724,100 | 3,406,600 |
27 | 5,260,100 | 4,952,700 | 4,737,100 | 4,349,500 | 4,162,800 | 3,762,300 | 3,441,800 |
28 | 5,294,200 | 4,987,500 | 4,773,500 | 4,386,800 | 4,200,400 | 3,799,300 | 3,475,800 |
29 | 5,317,300 | 5,031,600 | 4,806,900 | 4,421,500 | 4,236,900 | 3,834,000 | 3,508,400 |
30 | 5,329,500 | 5,054,800 | 4,839,200 | 4,456,000 | 4,271,600 | 3,867,800 | 3,540,300 |
31 | - | 5,084,700 | 4,869,300 | 4,487,800 | 4,304,200 | 3,900,700 | 3,571,500 |
청소년 지도사의 직급은 1급 ~ 7급까지로 다음 기준으로 직급이 구분됩니다.
공무원 비교직급 | 사회복지 이용시설 | 청소년지도사 직급·직위 | 최저 근무기간 |
|||
급수 | 수용정원 700명 이상 |
수용정원 699∼200명 |
수용정원 200명 미만 |
|||
3급 | 관장 | 1급 | 관장 | - | - | - |
4급 | 사무국장 | 2급 | 실(국)장 | 관장, 원장 | - | 4년 |
5급 | 1급 | 3급 | 부(차)장 | 부(차)장 | 관장, 원장 | 4년 |
6급 | 2급 | 4급 | 팀(과)장 | 팀(과)장 | 팀(과)장 | 4년 |
7급 | 3급 | 5급 | 대리/주임 | 대리/주임 | 대리/주임 | 4년 |
8급 | 4급 | 6급 | 사원 | 사원 | 사원 | 2년 |
9급 | 5급 | 7급 | 사원 | 사원 | 사원 | 2년 |
■ 청소년지도사 수당 종류 및 금액
청소년지도사가 받는 각종 수당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족수당 | 매월 | (배우자) 4만원 (첫째자녀) 5만원 (둘째자녀) 8만원 (셋째자녀 이후) 12만원 |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수당 | 매월 | (1급) 5만원 (2급) 4만원 (3급) 3만원 | |
정액급식비 | 매월 | 14만원 | |
교통보조비 | 매월 | (1급,2급) 15만원 (3급,4급) 14만원 (5급,6급) 13만원 (7급) 12만원 | |
시간외근무수당(5급~7급) | 매월 | 5급~7급에게만 (초과근로시간)×(월통상임금/209*)×(1.5) | |
야간근무수당(5급~7급) | 매월 | 5급~7급에게만 (야간근로시간)×(월통상임금/209)×(0.5 | |
휴일근무수당(5급~7급) | 매월 | 8시간 이내 | 5급~7급에게만(휴일근로시간)×(월통상임금/209)×(1.5) 지급 |
8시간 초과 | 5급~7급에게만(휴일근로시간)×(월통상임금/209)×(2) 지급 | ||
관리업무수당(1급~4급) | 매월 | 1급 ~ 4급에게만 본인 호봉의 9% 지급 | |
기말수당(상여금) | 연 2회(1월, 7월) | 본인 호봉의 50%씩 지급 | |
명절수당 | 연 2회(구정, 추석) | 본인 호봉의 60%씩 지급 | |
연가보상비 | 연 1회 | 미사용 잔여연가일수에 대한 금전 보상 |
2027년부터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방식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3급 폐지, 2급 시험 폐지 등 다양한 이슈가 있으니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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