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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사유 및 수당 금액, 대체 휴무

by 풀벌레 2023. 10. 10.

지방직 공무원 비상근무 사유, 수당, 휴무

 

 

지방직 공무원의 가장 큰 고충 중에 하나는 비상근무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직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사유, 비상근무 후 받게 되는 수당 금액, 비상근무 이후 휴무를 어떻게 적용받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비상근무는 국가직보다 많다.

국가직 공무원도 비상근무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대민 서비스와 관련 있는 비상근무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에 비해 지방직 공무원은 소속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비상근무가 잦습니다. 악천후, 화재 등이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자체에서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원 소집, 1/2 소집, 1/3 소집, 1/4 소집 등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실제 비상근무 사유와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단계별로 발령 인원수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비상근무 사유

지방직 공무원은 다양한 사유로 비상근무를 서게 됩니다. 관할지에 산불이 나거나 악천후(폭우, 폭설, 폭염, 태풍)로 인한 주의보·경보 발령 시, 바로 비상소집도 발령되고 퇴근 이후 또는 공휴일이라도 사무실로 복귀해야 합니다. 만약 비상소집이 발령된 조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연가 등)으로 사무실 복귀가 힘들다면 다른 직원이 조를 바꾸고 대리 소집이 가능합니다.

 

제설, 산불 잔불 정리, 구제역, 행사 지원, 선거 사무, 코로나 지원 등과 같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공무원이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관 기관(소방서, 경찰서 등)과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발생하는 인적, 경제적 피해를 조사·집계하는 일만 수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비상근무의 경우, 딱히 공무원이 할 일이 없어서 비상근무 내내 전화만 받으며 상황 대기를 하며 보내기도 합니다.

 

 

1. 자연재해 대응

  • 산불 발생 대응 및 잔불 정리
  • 폭설 제설 작업
  • 태풍, 폭우, 폭염, 폭설 경보·주의보 발령

 

2. 행사 지원

  • 해맞이 행사
  • 해수욕장 지원
  • 지역 축제 부스 운영 및 지원
  • 각종 행사 긴급 상황 지원

 

3. 기타 대응 및 지원

  • 선거
  • 코로나 지원 근무
  • 농촌일손 돕기 봉사
  • 구제역 살처분 및 도로 방역

 

 

▼ 공무원 당직 종류(일직, 숙직, 재택당직) 및 근무방법, 대체휴무, 당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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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수당 및 휴무

비상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거나, 대체휴무를 쓸 수 있습니다. , 병급이 불가능하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수당 금액: 비상근무를 서면, 비상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근무 수당은 일반적인 초과근무수당과는 다르게, 1시간 공제 없이 비상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근무 하루당 최대 8시간까지 수당을 지급합니다

 

 

 

  • 대체 휴무: 8시간 이상 비상근무를 하면, 대체휴무 1일이 가능합니다. 대체휴무는 6주일 이내의 정상 근무일 중에서 하루를 정하면 되는데, 밤새도록 비상근무를 하면 보통 다음날 바로 대체휴무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비상근무 후 바로 출근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별 단가(23년),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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