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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 종류(일직, 숙직, 재택당직) 및 근무방법, 대체휴무, 당직비

by 풀벌레 2023. 10. 10.

공무원 당직 종류 및 근무방법, 대체휴무, 당직비

 

 

공무원은 휴일이나 야간에 당직을 섭니다. 당직은 일직, 숙직, 재택당직으로 종류가 나뉘며 고위직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의 의무사항으로 순번을 정해서 당번제로 근무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당직의 종류인 일직, 숙직, 재택당직의 근무 방법, 대체 휴무 및 당직비 금액 등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당직을 하는 이유 및 당직 때 하는 일

 

ㅣ당직 필요성

공휴일 및 평일 야간에 청사의 화재, 도난 등의 사고를 경계하고 긴급한 민원 응대를 하기 위해서 당직을 합니다.

 

 

ㅣ당직자가 하는 일

기관 건물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을 합니다.

전화 민원을 응대합니다. 당직자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일이며, 관할 지역 및 업무에 휴일과 평일 야간에 발생하는 전화 민원을 접수하여 긴급한 사안의 경우, 직접 처리하거나 소방서, 경찰서 등에 업무를 인계합니다.

경비원 및 시간외근무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공무원 당직 종류 및 당직 예외

 

  • 일직: 토요일, 공휴일에 하는 당직근무로 평일의 정상근무시간과 동일한 시간(9:00 ~ 18:00)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 숙직: 평일의 정상근무시간 및 일직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의 근무이며 밤을 새우며 근무한다는 의미로 숙직이라고 불립니다. 저녁 18:00 ~ 다음날 9:00까지 근무합니다.
  • 재택당직: 무인경비장치를 설치했거나 사설 경비업체의 유인 경비시스템을 적용한 기관의 공무원이 당직용 휴대전화로 착신전환 후 자택에서 전화 민원을 응대하는 당직 방식입니다.

 

 

 

 

ㅣ당직 예외 공무원

  • 당직근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 인원이 매우 적은 적어서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는 재택당직 시스템을 갖추고 일반적인 일숙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교대근무를 실시하여 24시간 정상근무를 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당직을 하지 않습니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채용, 전환, 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당직 및 비상근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공무원 및 출산 1년 미만인 공무원은 당직근무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사유 및 수당 금액, 대체 휴무

 

지방직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사유 및 수당 금액, 대체 휴무

지방직 공무원의 가장 큰 고충 중에 하나는 비상근무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직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사유, 비상근무 후 받게 되는 수당 금액, 비상근무 이후 휴무를 어떻게 적용받는지 알려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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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 숙직 근무 방법, 당직 휴무

일직, 숙직은 기관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1명 이상으로 조를 짜서 운영하게 됩니다.

 

  1. 당직근무 시작 시간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 임무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습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미 모두 당직 시스템에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 당직근무자는 청사의 모든 사무실의 잔류자를 파악하고 순찰, 점검을 2회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수상한 상황이 발생하면 방호원 등과 협조하여 대응하고, 경찰서 및 소방서에 긴급 연락합니다.
  3. 2명 이상의 조로 편성된 숙직 근무의 경우는 교대로 취침이 가능합니다.
  4. 당직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당직 주무부서의 당직 근무기간에 생긴 특이사항을 전달합니다.

 

ㅣ당직 대체 휴무

업무상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직, 숙직 근무자는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날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직 근무가 종료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이라면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 이내 기간 중에서 하루를 대체 휴무할 수 있습니다. 당직(일직, 숙직) 대체 휴무는 하루를 온전히 대체 휴무할 수 있습니다.

 

 

ㅣ당직비(일숙직비) 금액

당직에 따른 대체 휴무와 별도 기관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당직비를 지급합니다. 당직 1번에 평균 5만 원 ~ 6만 원의 당직비를 받는데, 중앙부처(국가직)보다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지자체(지방직)가 더 높은 당직비를 지급합니다..

 

 

 

 

재택 당직 근무 방법 및 당직비 지급 여부
  1. 평일 정상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2시간 ~ 3시간가량) 사무실에서 대기 근무를 합니다. 이때, 사무실 및 청사를 전체적으로 순찰하고 보안점검을 해야 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의 재택 당지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2.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과 별도로 시간외근무 등으로 당직근무자보다 늦게 퇴근하게 되는 최종퇴청자 역시 보안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재택당직자는 사무실 대기 근무를 마치면, 당직실 전화를 착신전환하고 퇴근을 합니다.
  4. 휴대전화로 오는 민원 전화를 자택에서 응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만약 긴급하게 현장 상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무실로 출근해야 합니다.
  5. 당직 인수인계서를 공문으로 기안합니다.

 

 

 

 

ㅣ당직 휴무 및 재택당직비 지급 여부

  • 당직 휴무: 재택당직은 당직에 따른 휴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재택당직비: 재택당직의 경우는 일직비, 숙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다면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시간 초과 시 무급인 경우부터 3만 원 ~ 5만 원까지 지급하는 경우까지 기관별로 지급 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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