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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 폐업 신고 절차

by 풀벌레 2023. 5. 25.

인터넷(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폐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영업장 소재 지자체를 통해 신고한 해당 판매업은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 후 반드시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매년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순서

  1.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합니다.
  2. “통신판매업자의 폐업 신고”로 검색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업체 정보(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고번호란 통신판매업신고증 왼쪽 상단에 있는 “제 OOOO-OOOO-OOOO 호”의 지역명이 포함된 숫자를 말합니다.
  4. 신고내용(폐업일, 사유)을 작성합니다.
  5.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관련 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정부 24를 이용하여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처리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분실, 훼손 경우)”으로 체크해도 무방합니다.
  6.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7. 3일에서 5일 정도면 처리 완료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의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화면입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화면

 

 

 

사업자 폐업 신고 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을 폐업 신고하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증 홈택스 폐업 신고 +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 폐업 신고 간단하게 한번에 하는 방법(ft. 통합 폐업 인허가 면허 종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 신고 순서

  1.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폐업 신고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해야만 합니다.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로 검색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고인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4. 신고내용(업소명, 인허가번호, 소재지, 폐업일, 폐업사유) 등을 작성합니다. 인허가번호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왼쪽 상단의 “제 OOOO-OOOOOOO 호”의 숫자입니다.
  5. 구비서류에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의 스캔 또는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만약 신고증을 분실했다면, 신고내용에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파일을 미첨부해도 됩니다.
  6. 폐업 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 3시간 이내에 처리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 신고 화면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 신고 화면

 

 

▶ 의료기기 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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