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폐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영업장 소재 지자체를 통해 신고한 해당 판매업은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 후 반드시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매년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순서
-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합니다.
- “통신판매업자의 폐업 신고”로 검색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업체 정보(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고번호란 통신판매업신고증 왼쪽 상단에 있는 “제 OOOO-OOOO-OOOO 호”의 지역명이 포함된 숫자를 말합니다.
- 신고내용(폐업일, 사유)을 작성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관련 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정부 24를 이용하여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처리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분실, 훼손 경우)”으로 체크해도 무방합니다.
-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3일에서 5일 정도면 처리 완료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업자 폐업 신고 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을 폐업 신고하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증 홈택스 폐업 신고 +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 폐업 신고 간단하게 한번에 하는 방법(ft. 통합 폐업 인허가 면허 종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 신고 순서
-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폐업 신고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해야만 합니다.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로 검색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인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신고내용(업소명, 인허가번호, 소재지, 폐업일, 폐업사유) 등을 작성합니다. 인허가번호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왼쪽 상단의 “제 OOOO-OOOOOOO 호”의 숫자입니다.
- 구비서류에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의 스캔 또는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만약 신고증을 분실했다면, 신고내용에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파일을 미첨부해도 됩니다.
- 폐업 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 3시간 이내에 처리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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