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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홈택스 폐업 신고 절차(폐업 후속 신고 종류 5개)

by 풀벌레 2023. 5. 24.

등록한 사업자를 홈택스에서 쉽게 폐업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를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홈택스에서 처리해야 하며 이외에도 폐업 후속으로 처리해야 할 신고의 종류는 5개가량 됩니다. 지금부터 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 홈택스 폐업 신고 절차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의 “신청/제출”에 커서를 가져다 댑니다.
  3. 신청업무 중에서 “휴폐업신고”를 클릭합니다.
  4. 휴폐업 신고화면의 기본인적사항, 신청내용, 서류 송달장소 등을 작성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휴폐업신고 당일 또는 다음날 관할 세무서로부터 확인전화가 오고,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휴업, 폐업을 신고하는 홈택스 화면으로 기본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폐업 신고 화면

 

폐업 신고화면 세부 입력 내용

  • 사업자등록번호: 로그인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나머지 기본 인적 사항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신청내용: 폐업신고서를 선택합니다.
  • 서류 송달장소: 해당 없음을 선택합니다.
  • 첨부서류: 인허가 면허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관할 지자체에 자동으로 폐업 내용을 연계해 줍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면허는 1종만 가능하며, 해당 면허의 신고증의 이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 후, 후속 처리 신고 종류 5가지

  • 인허가, 면허 등록 취소: 통신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인허가, 면허 등록 취소는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등록 취소를 하지 않으면, 매년 등록면허세금을 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정 신고 처리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까지, 홈택스에서 확정 신고 처리합니다.
  • 4대 보험 상실신고: 고용한 직원이 있었다면, 퇴사일 이후 15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 또는 국민건강보험 EDI로 신고합니다.
  • 원천세 신고납부: 고용한 일용직(알바)이 있었다면, 폐업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 신고하고 납부처리 합니다.

 

▶ 의료기기 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

▶ 통신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

▶ 폐업 신고 간단하게 한번에 하는 방법: 통합 폐업 인허가 면허 종류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절차
  1.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에 커서를 가져다 댑니다.
  3. 세금신고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탭으로 구별되어 있으니, 해당되는 탭에서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기본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6. 업종선택 화면에서 해당하는 업종을 클릭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합니다. 만약 매출·매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훨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매출·매입이 있다면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최종 납부세액의 조회가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신고내용 요약에서 최종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1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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