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사업자를 홈택스에서 쉽게 폐업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를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홈택스에서 처리해야 하며 이외에도 폐업 후속으로 처리해야 할 신고의 종류는 5개가량 됩니다. 지금부터 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 홈택스 폐업 신고 절차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의 “신청/제출”에 커서를 가져다 댑니다.
- 신청업무 중에서 “휴폐업신고”를 클릭합니다.
- 휴폐업 신고화면의 기본인적사항, 신청내용, 서류 송달장소 등을 작성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휴폐업신고 당일 또는 다음날 관할 세무서로부터 확인전화가 오고,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폐업 신고화면 세부 입력 내용
- 사업자등록번호: 로그인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나머지 기본 인적 사항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신청내용: 폐업신고서를 선택합니다.
- 서류 송달장소: 해당 없음을 선택합니다.
- 첨부서류: 인허가 면허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관할 지자체에 자동으로 폐업 내용을 연계해 줍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면허는 1종만 가능하며, 해당 면허의 신고증의 이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 후, 후속 처리 신고 종류 5가지
- 인허가, 면허 등록 취소: 통신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인허가, 면허 등록 취소는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등록 취소를 하지 않으면, 매년 등록면허세금을 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정 신고 처리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까지, 홈택스에서 확정 신고 처리합니다.
- 4대 보험 상실신고: 고용한 직원이 있었다면, 퇴사일 이후 15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 또는 국민건강보험 EDI로 신고합니다.
- 원천세 신고납부: 고용한 일용직(알바)이 있었다면, 폐업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 신고하고 납부처리 합니다.
▶ 폐업 신고 간단하게 한번에 하는 방법: 통합 폐업 인허가 면허 종류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절차
-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에 커서를 가져다 댑니다.
- 세금신고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탭으로 구별되어 있으니, 해당되는 탭에서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기본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업종선택 화면에서 해당하는 업종을 클릭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합니다. 만약 매출·매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훨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매출·매입이 있다면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최종 납부세액의 조회가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내용 요약에서 최종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1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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