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등록증의 폐업 후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각종 인허가 등록에 대한 취소 또는 폐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폐업 신고는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의료기기 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폐업은 영업장 소재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관할 지자체의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의료기기 폐업”으로 검색 후,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를 다운로드합니다.
-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를 작성하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원본과 함께 보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만약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을 분실했다면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폐업 처리는 3일이 소요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영업 허가(신고) 번호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에 신고번호로 표시된 "제 oooo-ooooooo-ooooo 호"의 숫자 부분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기 폐업 미신고 시, 불이익
매년 1월 각종 인허가 면허, 영업신고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의료기기 폐업을 미신고하게 되면 등록면허세는 그대로 부과되며, 납부기한 초과하면 가산금까지 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 후에는 반드시 의료기기 폐업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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