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동구, 서구의 출산지원금은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금액을 비교하고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첫째 자녀부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지역은 인천 동구와 인천 서구이며 중구는 둘째 자녀부터, 남동구는 셋째 자녀부터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천 중구, 남동구는 첫째 자녀부터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반면, 다자녀 가정의 출산지원금 금액은 높은 편입니다. 인천 중구는 넷째 자녀 이상부터 500만 원, 남동구는 다섯째 자녀 이상부터 800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 중구, 동구, 남동구, 서구의 출산지원금 금액 및 신청방법, 신청 기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인천 중구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중구를 주민등록지로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정부 24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출산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출생신고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 따라서,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러 방문했을 때 출산장려금을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지원금액
- 중구 자체적인 출산장려금은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지만,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자녀부터 혜택을 받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출산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 첫째 자녀: 200만 원 → 첫만남 이용권(200만 원)
- 둘째 자녀: 400만 원 → 중구 출산장려금(100만 원) + 첫만남 이용권(300만 원)
- 셋째 자녀: 600만 원 → 중구 출산장려금(300만 원) + 첫만남 이용권(300만 원)
- 넷째 자녀 이상: 800만 원 → 중구 출산장려금(500만 원) + 첫만남 이용권(300만 원)
- 넷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500만 원은 200만 원을 최초 신청 당시에 일시금으로 받고, 다음 달부터 100만 원씩 3개월간 분할 지급받습니다.
■ 인천 동구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구를 주민등록지로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정부 24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출산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출생신고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 따라서,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러 방문했을 때 출산축하금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금액
- 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고 첫만남 이용권까지 합산하면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최대 자녀 1명당 6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첫째 자녀: 250만 원 → 동구 출산축하금(50만 원) + 첫만남 이용권(200만 원)
- 둘째 자녀: 400만 원 → 동구 출산축하금(100만 원) + 첫만남 이용권(300만 원)
- 셋째 자녀 이상: 600만 원 → 동구 출산축하금(300만 원) + 첫만남 이용권(300만 원)
■ 인천 남동구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남동구를 주민등록지로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 후, 정부 24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방문했을 때 출산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3. 지원금액
- 남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셋째 자녀부터 지급됩니다. 첫째, 둘째 자녀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포인트)만 지급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첫째 자녀: 200만 원 → 첫만남 이용권(200만 원)
- 둘째 자녀: 300만 원 → 첫만남 이용권(300만 원)
- 셋째 자녀: 400만 원 → 남동구 출산장려금(100만 원) + 첫만남 이용권(300만 원)
- 넷째 자녀: 600만 원 → 남동구 출산장려금(300만 원) + 첫만남 이용권(300만 원)
- 다섯째 자녀 이상: 1,100만 원 → 남동구 출산장려금(800만 원) + 첫만남 이용권(300만 원)
- 다섯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하는 남동구 출산장려금 800만 원은 최초 신청 시, 50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나서, 다음달부터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인천 서구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구를 주민등록지로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정부 24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출산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출생신고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 따라서,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러 방문 시, 신분증과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지참하여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금액
-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은 첫째 자녀부터 50만 원을 지급하며, 첫만남 이용권까지 합산하면 넷째 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1명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첫째 자녀: 250만 원 → 서구 출산축하금(50만 원) + 첫만남 이용권(200만 원)
- 둘째 자녀: 400만 원 → 서구 출산축하금(100만 원) + 첫만남 이용권(300만 원)
- 셋째 자녀: 500만 원 → 서구 출산축하금(200만 원) + 첫만남 이용권(300만 원)
- 넷째 자녀 이상: 600만 원 → 서구 출산축하금(300만 원) + 첫만남 이용권(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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