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직 공무원의 월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으로 매년 확정됩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는 동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사서직 공무원 월 급여, 연봉, 수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서직 공무원 월급 = 봉급 + 수당
봉급은 본봉, 기본급이라고도 불립니다. 봉급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호봉표로 규정됩니다. 지방직, 국가직 구분 없이 사서직 공무원의 본봉은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아래 표)를 따릅니다.
- 9급으로 사서 경력 없이 임용된 경우,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1,770,800원을 봉급을 첫해에 받게 됩니다.
- 남자의 경우, 군경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9급 3호봉인 1,821,500원에서 시작합니다.
- 사서직 공무원 임용 전에 사서 관련 경력은 50 ~ 100%까지 호봉으로 인정됩니다.
봉급의 호봉은 1년마다 승급됩니다. 임용일자에 따라 호봉 승급월이 다릅니다.
사서직 공무원 수당 종류
봉급 외에도, 모든 공무원은 수당 체계에 따라 추가적인 급여를 받게 됩니다. 수당의 종류는 다양하며, 금액이 고정된 수당도 있지만, 근무년수를 반영하거나 본봉의 일정 퍼센티지만 지급하기도 합니다. 결국 수당도 본봉(기본급)이 클수록 함께 높아지는 체계입니다.
사서직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급보조비: 9급 사서직공무원 175,000원 =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급수가 올라가면 직급보조비도 늘어납니다.
- 정액급식비: 140,000원
- 사서수당: 2만 원
-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4만 원, 첫째 자녀 3만 원, 둘째 자녀 7만 원, 셋째 자녀 이상 11만 원, 배우자와 자녀 외 부양가족 1명 2만 원
- 시간 외 근무수당(정액분): 96,200원 = 9,620원(9급 시간당 단가) * 10시간
- 시간 외 근무수당(초과분):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 시간에서 1시간 공제한 시간 * 급수별 시간당 단가(급수가 늪으로 수록 단가가 높습니다.)
- 명절휴가비: 월 봉급액의 60% = 설날, 추석(연 2회) 지급
- 정근수당: 매년 1, 7월(연 2회) 지급 = 1년 이상 근무하면 받게 되고 2년 미만은 월 봉급액의 5%를 받게 됩니다. 근무연수가 늘어날수록 지급액 %가 올라갑니다.
- 정근수당가산금: 5만 원 = 근무경력 5년 이상부터 받게 되며, 근무연수가 많아질수록 금액도 높아집니다.
- 성과상여금: 전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S, A, B로 등급화하여 연 1회 차등 지급합니다. S의 경우 월 봉급액의 175%가량 받게 됩니다.
- 맞춤형 복지수당: 소속기관의 재정상태에 따라 맞춤형 복지수당의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직보다 지방직의 복지수당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초임의 경우도 연 200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수당: 월 봉급액의 80% = 육아휴직 시작일 ~ 12개월까지만 유급 수당을 지급합니다.
- 대우공무원수당: 월 봉급액의 4.1% = 상위 직급의 TO가 없어서 승진을 못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업무대행수당: 최대 월 20만 원 = 육아휴직, 병가, 출산휴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업무대행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업무 상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비를 지급받습니다. 국가시험(수능, 공무원 시험 등)에 감독관으로 차출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시험 감독비를 받고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선거 시, 투표관리소 지원을 나가 별도 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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