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는데, 1차 시험 전 과목,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에 대한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제자 유형 3가지가 있습니다. 법무 관련 공무원 출신으로 일정 경력이 되면 면제 조건이 충족됩니다. 지금부터 법무사 시험 면제자 유형(면제 조건)과 면제 사유, 면제 서류 제출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사 시험 면제자 유형은 크게 3종류입니다.
1.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
- 면제조건: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면제과목: 1차 시험 전 과목>
(1과목) 헌법, 상법
(2과목)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3과목)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2.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 + 2차 시험과목 중에서 (1과목) 민법, (2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면제
면제조건 1과 면제조건 2 중에서 하나에만 부합하면 됩니다.
- 면제조건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면제조건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 경력자
<시험을 쳐야 하는 과목: 2차 시험 일부과목>
(3과목)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4과목)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3. 당해 시험만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
- 면제조건: 전년도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자이면서 2차 시험 불합격자
면제 서류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자도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면제 내용을 응시원서에 작성하여 꼭 접수처리해야 합니다.
1. 면제 증빙서류: 근무경력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중 임용발령사항 사본
2. 면제 증빙서류 제출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3. 면제 증빙서류 제출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 당시 면제 조건 충족되는 사람: 응시원서 접수기간(2023.5.8. ~ 5.15.)
- 응시원서 접수일에는 면제 조건 미충족 + 2차 시험일에는 면제조건 충족되는 사람: 2차 시험일 이후 14일 이내(2023.11.3. ~ 11.20.)
▶ 법무사 시험 경쟁률, 난이도, 과락 많은 과목(2020년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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