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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시험일정

by 풀벌레 2023. 6. 1.

법무사 시험은 매년 1차 시험, 2차 시험 각각 1회씩 실시됩니다. 시험은 모두 필기시험으로 고난도 및  다수의 시험과목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법무사 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2023년 시험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사가 되려면?

법무사는 법률 관련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법원, 검찰청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업무를 합니다.

 

  1. 1차 객관식 필기시험에 합격합니다.
  2. 2차 주관식 필기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3. 12주간의 법무사 연수교육을 이수합니다.
  4. 대한법무사 협회에 법무사로 등록하면 법무사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사 시험 응시자격

법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법무사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법무사규칙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정지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무사 시험에서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

 

▶ 법무사 1차, 2차 시험 면제자 유형 및 면제 서류 제출

 

 

2023년 법무사 시험 과목 및 일정

법무사 시험은 1차 객관식 필기시험과 2차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구분됩니다.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차 시험(객관식) 2차 시험(주관식)
1과목 헌법, 상법 민법
2과목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과목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ㅣ2023년 시험일정

 

 

 

 

법무사 시험일정과 합격자 발표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자
원서접수 2023.5.8.() ~ 5.15.()

원서접수 기간 중 토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1차 시험(객관식) 시험장소 공고 2023.8.2.()
시험일자 2023.9.2.()
합격자발표 2023.9.27.()
2차 시험(주관식) 시험장소 공고 2023.9.27.()
시험일자 2023.11.3.() ~ 11.4.()
합격자발표 2024.2.1.()

 

원서접수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1차 시험의 일부 시험과목의 면제자도 원서접수 기간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원서접수 시, 3.5cm*4.5cm 사이즈의 상반식 사진 파일(jpg 형식)이 필요하며 응시수수료는 1만 원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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