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는 일반적인 근무시간, 근무요일, 근무장소, 근무형태를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대민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유연근무 종류 및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연근무인 탄력근무제 사용 방법, 불가능한 시기, 유연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유연근무 종류
공무원의 유연근무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입니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내부적으로 유연근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허용하는 유연근무의 종류와 범위가 다릅니다. 참고로, 일반 공무원에게 재량근무제를 허용하는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 탄력근무제: 주 40시간 근무 준수를 원칙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1일 근무시간 또는 근무요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유연근무 방식
- 재량근무제: 근무시간, 근무장소, 출퇴근에 대한 제한 사항 없이, 오로지 업무 성과만으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연근무 방식
- 원격근무제: 사무실이 아닌 자택 또는 스마트워크센터, 그 밖의 장소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 시기의 재택근무가 포함되는 유연근무 방식
3가지 유연근무 중에서 공직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연근무는 탄력근무제입니다. 탄력근무제 역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유형 및 사용 방법
1.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 근무시간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출근·퇴근 시간만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탄력근무제입니다.
- 사용기간: 1일 이상 가능합니다.
- 신청시기: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 사용방법: 출근시간을 조정하여 1일 8시간에 맞춰 퇴근시간이 결정됩니다. 기관마다 허용되는 출근 시간은 상이하지만,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에서 분 단위로 출근시간을 정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요일마다 출근시간을 다르게 정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10시 ~ 19시 근무, 화요일~목요일은 7시 ~ 16시 근무, 금요일은 8시 ~ 17시 근무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2. 근무시간선택형
주 5일 근무 준수하되, 1일 4시간에서 1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주 40시간을 맞추는 탄력근무제입니다. 이때, 근무시간에는 점심, 저녁시간 1시간은 제외됩니다. 토요일, 공휴일에 근무하는 조직(예: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적용하는 편이며,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경우도 승인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부처, 기관일수록 시차출퇴근형은 정책상 어쩔 수 없이 허용하더라도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은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 사용기간: 1주 이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시기: 당일 신청도 가능하고, 당일 신청 때는 2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방법: 1일 최대 12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오전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월요일을 시작일, 금요일을 종료일로 잡아서 요일별 근무시간을 결정합니다.
3. 집약근무형
주 3.5일 ~ 4일간 근무가 가능하며, 1일 4시간에서 1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주 40시간을 안배하는 탄력근무제입니다.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보다 더 자율적인 형태의 유연근무 방식으로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1주 이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시기: 탄력근무 전일까지 신청, 승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 사용방법: 1일 최대 12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오전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서 근무시간, 근무요일을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정액급식비와 같이 출·퇴근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출근을 안 하는 날은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유연근무 출퇴근 관리, 사용 불가 시기, 공휴일 적용 방법
- 유연근무 사용 공무원은 기관의 정해진 시스템(지문, 홍채 등)을 통해 반드시 출퇴근 인증을 해야 합니다.
- 소속 기관의 유연근무 실시계획에 규정된 공동근무시간(코어 근무시간)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연근무 시간을 짜야합니다.. 공동근무시간은 유연근무를 사용하는 공무원이든, 사용하지 않는 공무원이든 의무적으로 함께 근무해야 하는 공통 근무 시간대로 직원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동근무시간은 기관마다 정해진 시간이 다르며, 요일마다 다르게 설정되기도 합니다. 공동근무시간 범위는 3시간부터 6시간까지 다양합니다.
- 당직, 을지연습, 비상근무가 있는 경우는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연근무 기간에 교육이 있으면 유연근무를 취소하고 기본 근무(9:00~18:00)로 돌린 후에 교육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점심시간은 12시 ~ 13시, 저녁시간은 18시 ~ 20시 사이의 1시간이 원칙이지만, 부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점심, 저녁시간은 당연히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무시간선택형 또는 집약근무형 사용 공무원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유연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초과시간만큼 공무원 본인의 연가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1일 8시간 미만 유연근무일이 공휴일이라도 다른 요일에 근무를 덜 할 수는 없으니, 공휴일에는 8시간 근무가 되도록 사전에 유연근무 시간 조정을 잘해두어야 합니다.
탄력근무제 외의 유연근무 종류인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재량근무제 실제 사용 공무원 및 적용 업무 분야
▼ 공무원 원격근무제(재택) 업무 분야, 사용 방법, 초과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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