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 종류 중에서 재량근무제가 있습니다.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량근무제를 실제 사용하는 공무원 유형 및 적용 업무 분야, 재량근무제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및 공휴일, 연가 적용 방식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량근무제 적합 업무 및 실제 적용 공무원 유형
재량근무제는 기본 근무시간(9:00 ~ 18:00)과 무관하게 공무원의 업무 성과 정도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근무시간, 근무요일 등에 대한 제한 사항이 전혀 없고 업무 수행 성과가 제대로 근무한다는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우선하는 유연근무제도입니다.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수행 방법, 시간 배분을 스스로 재량에 따라 운용할 때 효과적인 분야에만 적용합니다.
- 수행방법, 시간 배분 공무원 재량: 방송프로그램 제작, 강의, 연구 업무 등
- 고도의 전문 지식, 기술: 법률자문, 법령해석, 기고문 작성, 회계, 의무, 약무, 국제통상 등
실제로 재량근무제를 사용하는 공무원에는 국립대 정교수, 조교수 및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직 공무원, 중앙부처·지자체의 간부직급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재량근무 기간 및 신청 시기
다른 유연근무(시간선택제, 원격근무제)와 다르게 사전에 기관과 충분한 합의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시간선택제 및 원격근무제 역시 신청과 승인을 거쳐서 유연근무 명령을 받고 사용하게 되지만, 재량근무제는 공무원의 업무가 재량근무제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월 단위로 유연근무 시간을 짤지, 일 단위로 유연근무를 계획할지는 기관과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월 20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기관과 합의하거나 영화 제작 기간에는 1일 1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초과근무, 공휴일, 연가 적용 방식
- 초과근무 인정: 재량근무제의 경우에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기관과 합의한 재량근무 시간 외의 근무에 대해서 월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시간외근무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 공휴일, 연가 적용 방식: 재량근무 기간 내에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일자에는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8시간 초과 또는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8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재량근무제 외의 다른 유연근무 종류인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탄력근무제 사용 방법, 공동근무시간, 공휴일 적용
▼ 공무원 원격근무제(재택) 업무 분야, 사용 방법, 초과수당 지급 여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