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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유연근무 중에는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사무실이 아닌 집, 관사 또는 집 근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원격근무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기관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원격근무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원격근무제가 가능한 업무 분야 및 사용 방법, 원격근무 기간의 출장과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격근무제 적합 업무 분야 및 사용 방법
원격근무는 근무장소가 집인지 스마트워크센터인지에 따라 종류가 2가지로 구분됩니다.
- 재택근무형: GVPN(원격통신망)을 통해 집에 있는 개인 PC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 방식
- 스마트워크근무형: 기관에서 지정·마련한 장소인 스마트워크센터 등에서 근무를 하는 방식
현재까지는 스마트워크근무형보다는 재택근무형이 원격근무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재택근무형 유연근무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자택이나 스마트워크센터가 아닌 장소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장소를 원격근무 업무 계획서에 보고하고 상사에게 미리 승인받아야 합니다. 자택, 스마트워크센터가 아닌 장소가 승인받으려면 무엇보다 보안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ㅣ원격근무에 적합한 업무 분야
직장 동료, 민원인과 접촉이 적고 업무 실적의 정량화가 가능하면서 보안 위험성이 낮은 업무가 원격근무에 적합합니다. 당연히 PC로 할 수 있는 업무여야만 합니다.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면 원격근무 승인이 쉽습니다.
ㅣ원격근무 사용 방법
- 원격근무 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상사, 동료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원격근무 시, 사무실 행정 전화를 공무원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집전화로 착신 전환해야 합니다.
- 원격근무 업무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를 일 단위로 보고해야 합니다.
- 감염병으로 인한 방역, 재난으로 인한 안전을 위한 재택근무의 경우는 주 5일 전부 원격근무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원격근무는 주 4일까지만 허용됩니다.
- 원격근무는 최소 1일 이상, 1주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사용 전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당일 근무시작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원격근무 시간 중에는 계획된 근무장소를 이탈해서는 안되며, 이탈이 필요한 개인 용무가 있다면 개인의 연가를 활용해야 합니다.
원격근무제 및 탄력근무제 병행 사용 가능
원격근무는 근무장소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 요일에 대해서는 다른 유연근무인 탄력근무제와 병행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격근무와 탄력근무제를 병행할 경우, 1일 근무시간은 4시간 ~ 8시간 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고, 출근 시간은 8시 ~ 10시 사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원격근무 중 출장 및 초과근무 허용 여부
ㅣ원격근무 중 출장
- 원격근무 기간 전에 출장 계획을 알 수 있다면, 원격근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원격근무 중에 출장 계획에 잡혀 있다면, 출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 원격근무 중에 업무 관련하여 사무실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는 출장 조치를 하고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ㅣ초과근무 허용 여부
- 재택근무형은 원칙적으로 정액분을 제외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이 미지급됩니다.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지만, 예상치 못한 긴급한 업무가 발생하여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부서장에게 '긴급 초과근무 명령'을 받아야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워크근무형도 재택근무형처럼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 않지만, 사전에 부서장 승인을 받는다면 시간외근무를 실시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크근무형의 경우는 일반적인 초과근무 명령을 받습니다.
원격근무제 외의 공무원의 유연근무인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탄력근무제 사용 방법, 공동근무시간, 공휴일 적용
▼ 공무원 재량근무제 실제 사용 공무원 및 적용 업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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