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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시 인사교류 절차, 강임 여부, 전보 제한 기간

by 풀벌레 2023. 9. 28.

공무원 수시 인사교류 방법, 강임, 전보 제한

 

 

공무원은 개인 사정을 사유로 인사교류가 가능합니다. 주로 부모 봉양, 자녀 양육, 부부 합가 등의 이유가 대부분이며 부처와 기관을 완전히 바꿔서 교류를 간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길 원하는 방식을 수시 인사교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수시 인사교류 절차, 새로운 기간에서 강임을 해야 하는지 여부, 인사교류 제한 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시 인사교류 가능 공무원 및 선정 기준

공무원이 기존 소속기관에서 새로운 기관으로 완전히 소속을 바꾸는 인사교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부산시 공무원이 서로 조직을 옮기거나, 교육부 공무원이 행정안전부 공무원과 소속을 바꾸는 경우, 용인시 공무원이 서울시 공무원이 상호 전입·전출하여 새로운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ㅣ대상 공무원: 9급 ~ 4급 일반직 공무원

  • 중앙부처 간 교류: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 중앙-지방 간 교류: 중앙행정기관 ↔ 지방(지자체)
  • 지방 간 교류: 지방(지자체) ↔ 지방(지자체)

 

 

ㅣ선정기준

동일한 직렬, 직급으로 상호 간에 원하는 지역과 기관이 매칭된 경우로 원 소속기관의 전출 동의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원 소속기관 입장에서는 같은 직렬, 직급과 더불어 비슷한 연차, 현 직급으로 승진한 시기가 비슷한 공무원을 선호합니다. 상호 교류 시, 나가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이 배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교류를 오는 공무원이 기존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업무 능력과 경력이어야만 교류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사교류를 하는 공무원 당사자도 연차와 승진시기까지 어느 정도 고려해야만 새로운 기관에서의 입지, 승진 순위 등이 예측 가능할 것입니다.

 

 

교류 방식, 강임 여부, 인사교류 절차

ㅣ교류 방식 및 강임 여부

  • 교류 방식: 1:1 양자 교류, 3자 이상의 다자 교류 모두 가능합니다.
  • 강임 여부: 중앙부처 간에 교류 시에는 6급 이하라면 거의 강임 조건을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지방, 지방-지방간에는 인사교류로 인한 강임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지자체)에서는 승진이 중앙부처에 비해 적체가 많기 때문에 기존 직원을 배려하고 우선하기 위해서 교류 오는 공무원에게 강임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자체로 인사교류는 현실적으로 7급까지만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6급 공무원이 강임 조건을 받아들이고 인사교류를 한다 하여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직급을 6급으로 승급시켜야만 하는데 6급 TO가 부족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를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앙부처 간에는 6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허용적인 분위기지만, 지자체는 7급까지가 인사교류 상한선이라고 보는 것이 무방합니다.

 

 

 

 

ㅣ인사교류절차

  1. 본인이 인사교류 전보 제한 대상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전보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만 인사교류가 가능합니다.
  2. 나라일터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 카페를 통해 희망 지역의 교류 대상 공무원(직렬·직급 동일)을 찾고, 상호 간에 인사교류에 대해 협의합니다. 이때, 교류 기관에서 강임이 필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소속팀장, 부서장에게 인사교류 의사에 대해 말하고 설득합니다. 이후 인사부서에 인사교류 가능 여부를 타진합니다.
  4. 나라일터에서 서로 상호 매칭 절차를 진행합니다.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상호 매칭을 하고 나면, 인사혁신처에서 각 기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각 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는 것은 월 2회로 매월 10일까지 상호 수락한 매칭에 대해서는 15일에 통보하고, 매월 25일까지 수락한 매칭은 30일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5. 공문을 접수받은 각 기관의 인사 담당자가 서로 협의를 하고 문제가 없다면, 전입을 오려는 공무원에 대해서 기관별로 면접을 실시합니다.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들 모두가 면접을 통과해야만, 인사교류가 가능해집니다.
  6. 각 기관에서 적정한 인사교류 시기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후, 인사담당자가 인사교류 확정일을 대상 공무원에게 전달합니다.

 

 

 

 

 

수시 인사교류 전보 제한 기간

일반적인 인사교류 전보 제한 기간은 3년이고, 경우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전보제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소 3년은 현 소속기관에서 근무를 한 경우에 인사교류가 허용되며, 3년 기간을 산정할 때는 시보 임용기간 및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처분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참고로, 시보 공무원, 필수실무관 지정 공무원, 법령에 의해 전보가 제한된 공무원, 의원면직이 제한된 공무원은 인사교류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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