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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계획 인사교류 절차, 교류 기간, 근무 평정, 성과급

by 풀벌레 2023. 9. 28.

공무원 계획 인사교류 절차, 교류 기간, 근무 평정

 

 

공무원 인사교류에는 수시 인사교류와 계획 인사교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계획 인사교류는 1:1 교류를 통해 상대 기관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하고,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교류입니다. 지금부터 계획 인사교류의 절차, 교류 가능 기간, 근무 평정과 성과급 평가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획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 및 선정 기준

계획 인사교류란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 간 소속 공무원들이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상호 교류하는 것으로, 계획 인사교류 기간이 끝나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수시 인사교류와 달리 강임 조건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부처(교육부 등)의 경우, 계획 인사교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승진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획 인사교류의 취지 자체는 상호 기관 협력 및 소통, 상대 기관의 전문성 벤치마킹 및 조직 활력 제고입니다. 다른 기관의 새로운 조직 문화 및 정책 과제 해결 방식을 경험하고 인맥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획 인사교류를 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원 소속 기관을 잠시 떠나 정체된 공직 생활을 환기할 기회로 삼거나 승진 가점, 교류 수당 등의 현실적 이유로 교류를 하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ㅣ대상 공무원

  • 고위공무원(실·국장급), 3~4급(과장급), 4급~9급(실무자급), 민간전문가
  • 중앙부처 간 교류: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 중앙-지방 간 교류: 중앙행정기관 ↔ 지방(지자체)
  • 중앙-공공(연구) 기관 간 교류

 

 

 

 

ㅣ선정기준

  • 동일한 직렬, 직급 공무원을 인사교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자급 공무원인 6급(주사)-7급(주사보) 간, 8급(서기)-9급(서기보) 간 계획 인사교류는 가능합니다.
  • 계획 인사교류를 장려하는 부처도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인력 대신 단기간 자리만 채우는 파견자가 온다는 편견으로 계획 인사교류를 반가워하지 않는 부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인사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속 부서장 및 인사 담당자, 인사 부서장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ㅣ교류 방식

  • 1:1 교류로 상호 파견 형식입니다.

 

 

ㅣ계획 인사교류 불가능 공무원

  •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인 공무원: 징계 처분, 직위해제, 휴직기간 및 시보 임용 기간 중인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 전출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전출제한기간은 3년 ~ 5년입니다.
  •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인 공무원

 

 

인사교류 절차 및 교류 가능 기간, 인센티브 종류

 

ㅣ계획 인사교류 절차

  1. 본인이 계획 인사교류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팀장과 소속부서장에게 계획 인사교류 의향을 밝히고 구두로 승낙을 받습니다. 기관 내부적으로 계획 인사교류에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인사부서에도 연락하여 계획 인사교류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2.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계획 인사교류 대상자를 찾습니다. 이때, 직렬·직급이 동일한 대상자를 찾고 공무원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합니다.
  3. 인사부서에 계획 인사교류 대상자 및 기관에 대해 알립니다.
  4. 양 기관의 인사 담당자 간에 협의를 하고 인사교류 일정을 협의합니다.
  5. 계획 인사교류 확정되면, 인사 담당자가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합니다.

 

 

 

 

ㅣ교류 기간

  • 원칙적인 교류기간은 1년 단위로 2년 이내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ㅣ인센티브 종류

기관별로 적용하는 인센티브는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모두 부여하거나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교류 수당 지급: (고위공무원) 매월 80만 원, (3급) 매월 70만 원, (4급) 매월 60만 원, (5급 이하) 55만 원
  • 주택보조비, 주거지원비 지원: 기존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기관에 교류를 간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무 평정, 성과급 우대: 인사 교류 전에 받았던 등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 승진 가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교류 가점을 반영합니다.
  • 대우공무원 기간 반영: 대우공무원 선발 시, 교류경력의 1/3만큼 추가 반영 가능합니다.
  • 근속승진 기간 단축: 교류 기간의 1/2만큼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이 가능합니다.

 

 

 

 

반기별 근무 평정(근평) 및 성과상여금(성과급)

모든 공무원은 반기별로 근무성적 평정을 받습니다. 계획 인사교류를 한 공무원은 근무 평정 평가 자체는 교류를 간 기관에서 하고, 해당 평가 내용을 원 소속기관으로 제출하여 순위 명부 작성 자료로 삼게 됩니다. 계획 인사교류 공무원 근무 평정은 인사교류 이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 등급 평균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해야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최우수 등급으로 평정을 하여 원 소속기관에 보냅니다.

 

 

 

 

원 소속기관에서는 근무 평정 토대로 한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을 정할 때, 계획 인사교류자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수 없고, 인사교류 전에 부여받았던 지급 등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주어야만 합니다. 계획 인사교류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공무원 임용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급여, 수당 등은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는 교류 공무원의 매월 시간 외 근무 등 복무 상황을 상대 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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