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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공공기관 불편 불친절 시정 민원 내는 방법 2가지

by 풀벌레 2023. 11. 25.

공무원, 공공기관 불편, 불친절 시정 민원 내는 방법

 

 

공무원의 불친절한 응대 및 공공기관 업무 처리 방식에서 생기는 불편 사항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민원을 내서 시정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 의미 및 종류

민원은 행정 기관에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 발급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민원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의미의 민원은 일반인이 행정 기관(관공서)이나 공무원, 관련 부서에 불만을 표출하거나 항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민원은 전화 민원(대면 민원 포함)과 국민신문고를 통한 서면 민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화 민원

전화로 불편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공공기관의 관련 부서에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즉각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직접적으로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은 직급이 낮기 때문에 확답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불편하고 불쾌한 민원인의 마음부터 알아주고 달래주면서, 감정적으로 일을 키우지 않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대부분 검토하겠다는 피상적인 답변으로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관련 부서의 무성의한 응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감사실에 직접 전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화 민원은 전화 통화로 불만을 표출하는 걸 성의 없이 들어주고 변화 없이 끝나는 경우도 많고 일부 공무원은 응대 자체가 매우 불친절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쓰리아웃제도(불친절 민원이 3번이 넘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응대가 성의 없거나 불친절하다면 해당 기관의 감사실에 직접 전화를 하는 것도 민원 처리에 대한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징계를 두려워하는 공무원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도리어 악성 민원자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실 전화는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전화 민원은 공무원과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정적인 어휘(욕설, 고성 등)를 사용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전달하고 개선 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종류

 

공무원 징계 종류(6개) 및 불문경고: 공무원 연금 수령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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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민원(국민신문고)

서면 민원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등 대부분의 행정기관에 서면 민원을 내기 위해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결국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모든 정부 기관의 서면 민원은 일차적으로 국민신문고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받게 되는 답변은 방어적이고 중립적입니다. 비슷한 민원에는 복붙 수준의 답변이 달리기도 합니다. 전화와는 달리 기록 저장되고 내부적으로 공문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피하고자 담당 공무원은 가능한 답변을 짧게 해서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최대한 중립적인 답변(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으로 일관하는 것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관례라고 볼 수 있죠. 현재는 민원인 입장에서 국민신문고 답변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밖에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상급 기관으로 민원을 재차 올려도 결국 답변을 하는 것은 동일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ㅣ국민신문고 민원 작성 절차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회원가입을 하여 본인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생성해도 되고, 비회원 로그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에는 SNS 인증(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금융인증, 공동인증) 모두 가능합니다.
  2. 민원신청 메뉴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에 동의합니다.
  3. 민원 신청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진행상황/민원답변 통지방식, 민원발생지역을 선택합니다. 진행상황과 민원답변 통지 방식은 민원 접수 과정, 답변 대기, 답변 완료 등의 상황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민원발생지역은 해당 시도와 시군구를 입력합니다.
  4. 민원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일반 민원, 제보성 민원,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면 됩니다.
  5. 민원 제목과 민원 내용을 작성합니다. 가능한 공무원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고, 발생 일자, 장소, 원인 결과 등을 써 내려가면 됩니다. 글짓기가 아니므로 글을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은 전혀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서면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해당 내용만으로 상황 이해가 어려운 경우, 민원자에게 전화를 해서 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하기 때문에 글쓰기라는 부담감보다는 불편한 사항, 개선 요구 사항을 상대에게 전달한다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6. 작성한 민원의 처리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먼저 선택한 후 상세한 부처명과 지역명을 선정합니다. 만약 정확한 처리기관을 몰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기관으로 일단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선택한 기관이 처리 기관이 아닐지라도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처리해야만 하는 부서로 민원이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리해야 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인 경우, 복합 민원으로 부서별로 각각 답변하게 되는데 민원인은 각각 답변한 내용이 총괄된 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민신문고 답변 기한은 민원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서 또는 여러 처리 부서를 거치는 경우에 따라서 길어질 수 있지만, 대략 14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기간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내가 올린 민원을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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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에는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이 있으며,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지금부터 공익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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