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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최대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은 얼마일까?(ft. 지급 조건)

by 풀벌레 2023. 9. 8.

공익신고자 최대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 범위, 조건

 

 

 

공익신고자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에는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이 있으며,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지금부터 공익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금액을 알아보고 각각의 지급 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최대 지급 금액

공익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ㅣ보상금 대상자: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지급조건

  • 지급기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및 증가를 가져온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 범위: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가를 가져온 금액인 “보상대상가액(행정처분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다음 표와 같이 보상금액을 산출하며,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가액(행정처분액) 보상금 지급액
1억 원 이하 보상대상가액 × 2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천만 원 + (1억 원 초과 보상대상가액 × 14%)
5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76백만 원 + (5억 원 초과 보상대상가액 × 14%)
20억 원 초과 ~ 40억 원 이하 226백만 원 + (20억 원 초과 보상대상가액 × 14%)
40억 원 초과 346백만 원 + (40억 원 초과 보상대상가액 × 14%)

 

 

  •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액 종류: 벌칙‧통고 처분, 몰수‧추징금 부과,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과징금 부과, 국세‧지방세 부과, 부담금‧가삼금 부과 처분,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판결 및 환수
  • 지급방법: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수입 회복‧증가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조건, 보상금과 차이점, 최대 지급액

 

ㅣ포상금 대상자: 내부, 외부 공익신고자 모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지급조건

  • 지급기준: 내·외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산상 이익, 손실 방지,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재산상 이익이 생겼을 때만 지급되지만, 포상금은 직접적 수익 회복·증가가 없더라도 공익 침해자가 징역형을 받거나, 부실시공에 대한 보강공사로 공익 침해가 예방되는 등 공익 증진의 경우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증진 사유: 공익침해자의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선고 등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등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공익침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제도가 개선된 경우, 과태료·과징금·부담금·가산금 등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사회재난 예방·확산 방지에 기여한 경우
  • 지급방법: 포상금은 보상금과 달리, 공익신고자가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수사기관 등 공익신고를 받는 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직권으로 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받는 기관이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때,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지급액 범위: 행정처분의 경중, 기간, 금액, 인원수, 공익증진 기여도, 내부 공익신고자 여부 등에 등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포상금 금액은 최대 2억 원 이내로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구조금 지급 종류 및 범위

ㅣ구조금 대상자: 내부, 외부 공익신고자 모두 구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인, 가족이 피해를 받거나 비용이 지출된 경우도 가능합니다.

 

ㅣ지급조건

  • 지급기준: 공익신고로 인하여 일정한 피해를 받게 되어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을 지출하거나 임금 손실액이 생긴 경우에 지급합니다.
  •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 육체·정신적 치료 비용, 전직·파견 근무로 인한 이사비용, 공익신고로 인한 쟁송절차 소요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 동안 임금 손실액(최대 36개월까지) 등
  • 지급방법: 공익신고자가 구조금을 직접 신청하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와 이해관계인 조사를 통해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 범위: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지출한 실제 소요 비용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종류별 실비 인정 범위>

- 진찰·입원·투약·수술 비용: 진단서로 치료사실을 증빙해야 하며, 통원치료는 최대 50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되며, 입원 치료는 1천만 원 이내의 실비가 구조금으로 지급됩니다.

- 이사 비용,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숙박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5톤 화물차 1대까지는 실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최대 7.5톤까지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데, 5톤 초과 7.5톤 이하 이사비용은 50%만 지급합니다.

- 변호사
·노무사 수임료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용을 지급합니다.

- 임금손실액

①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이상인 경우: (임금 손실액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임금 월평균액 / 30) × 해당일수
②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미만 기간 임금 월평균액 / 30) × 해당일수
③ 월평균액 증명 불가 또는 월평균액이 평균임금보다 적은 경우: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의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 × 22/30) × 해당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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