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5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직접 온라인(인터넷)에서 발급받으면 무료이니 인터넷 발급 방법을 숙지하셔서 편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메인 화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약관 동의 및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추가정보확인에서 가족 중 한 명을 선택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간편 인증 또는 은행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도 선택합니다.
- 일반증명서: 본인,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인 자녀가 표시됩니다.
- 상세증명서: 본인, 배우자, 모든 자녀가 표시됩니다.
- 특정증명서: 직접 선택한 가족만 표시됩니다.
5. 직접 인쇄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비용 무료). 만약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싶다면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파일은 모바일 정부 24 앱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국가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각종 서류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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