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 탄력근무제 사용 방법, 공동근무시간, 공휴일 적용
공무원 유연근무는 일반적인 근무시간, 근무요일, 근무장소, 근무형태를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대민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유연근무 종류 및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연근무인 탄력근무제 사용 방법, 불가능한 시기, 유연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유연근무 종류 공무원의 유연근무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입니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내부적으로 유연근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허용하는 유연근무의 종류와 범위가 다릅니다. 참고로, 일반 공무원에게 재량근무제를 허용하는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탄력근무제: 주 40시간 근무 준수를 원칙으로 출..
2023. 10. 6.
공무원 승진 최저 연수(시보 포함 여부), 근속승진 기간(인사교류 직급)
공무원은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때, 최저 연수가 지나야 가능합니다. 상위 직급에 TO가 있더라도 최저연수가 경과하지 않으면 승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승진 최저 연수가 지났음에도 상위 직급에 TO가 없으면 승진을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당 직급에 계속 머물게 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속승진을 시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승진 최저 연수 및 시보 기간 포함 여부, 근속승진 기간과 근속승진자의 인사교류 시 직급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공무원은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지나야 일반, 근속, 특별 승진이 가능합니다. 이때, 휴직 기간, 직위해제·징계 처분기간, 시보 임용 기간에는 승진이 불가능하며, 시보 수습 기간은 정식 임용 후에 승진 소..
2023. 10. 4.
공무원 계획 인사교류 절차, 교류 기간, 근무 평정, 성과급
공무원 인사교류에는 수시 인사교류와 계획 인사교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계획 인사교류는 1:1 교류를 통해 상대 기관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하고,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교류입니다. 지금부터 계획 인사교류의 절차, 교류 가능 기간, 근무 평정과 성과급 평가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획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 및 선정 기준 계획 인사교류란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 간 소속 공무원들이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상호 교류하는 것으로, 계획 인사교류 기간이 끝나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수시 인사교류와 달리 강임 조건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부처(교육부 등)의 경우, 계획 인사교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승진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획 인사교류의 취지..
2023.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