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를 취득하지 않아도 치유농장을 운영 또는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치유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격과 역량은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치유농업센터, 각 도의 농업기술원,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는 치유농장 운영자는 보다 유리한 혜택을 선점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혜택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법(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2024년까지 개정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치유농장) 인증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수료했다면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신청의 필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보다 빠르고 쉽게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제 도입이 되자마자 자신이 운영하는 치유농장, 체험농장 등이 우수 치유농업시설이 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면, 소득향상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게 됩니다. 또한 국비, 도비, 시비, 군비 등을 지원받아 치유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농업 분야 국가자격증, 치유농업사 응시자격 및 교육기관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치유농업센터 2개, 각 도의 농업기술원, 거주하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에서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모집 공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운영방식은 약간씩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과정, 심화과정의 법정 교육시간과 교육 과목은 모든 기관이 동일합니다.
- 교육기간: 전체적인 교육기간은 대략 4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교육시간: 기초과정은 100시간 이상, 심화과정은 50시간 이상 법정 교육을 받게 됩니다. 보통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통합하여 150시간을 계획하여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비: 무료 ~ 5만 원
- 교육인원: 평균 35명 안팎
- 교육방법: 강의, 토론, 견학, 실습 등
- 기초과정 교육내용: 치유농업 이해,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 치유농업 시설 준비,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치유농업시설 운영
- 심화과정 교육내용: 특수목적형 치유농업의 이해, 특수목적형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 이해, 유관기관 실습
- 신청자격: 치유농장, 체험시설 운영자, 관심 있는 농업인, 시민 모두 신청은 가능하지만, 교육인원 이상 신청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 농장주, 농업인, 농업 관련 경력, 학력을 우대하여 교육생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이 있는 지역 거주자로 신청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수료조건: 교육 출석률 80% 이상 및 사업운영 계획서, 실습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