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및 가족의 월 소득 인정액으로 구분되며 숫자가 작을수록 저소득 계층이고 숫자가 높을수록 고소득 계층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구간이 무엇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학금 금액의 차이가 나므로, 본인의 정확한 구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 6월 20일까지 2024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입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가족의 월급여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소득, 재산, 부채 등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1. 소득평가액: 소득 -소득공제
- 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소득 환산율
- 재산: 일반재산(토지, 주택, 보증금) +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 + 자동차
- 기본재산액: 기본공제액 6,900만 원 + 소득 공제(신청 학생 130만 원 정액 공제 등)
- 월소득 환산율: 일반재산(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자동차(월 4.17%/3)
3.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본인포함 형제자매수 –1) × 1인당 공제액
- 1인당 공제액: 40만 원
■ 학자금 지원구간
월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 구간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지원구간에 따라 구체적인 2024년 국가장학금 금액은 차이가 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인정액 경곗값 (4인 가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기초/차상위 | 수급자 여부 확인 | |
1구간 | 1,718,974원(이하) | 30% 이하 |
2구간 | 2,864,957원(이하) | 50% 이하 |
3구간 | 4,010,939원(이하) | 70% 이하 |
4구간 | 5,156,922원(이하) | 90% 이하 |
5구간 | 5,729,913원(이하) | 100% 이하 |
6구간 | 7,448,887원(이하) | 130% 이하 |
7구간 | 8,594,870원(이하) | 150% 이하 |
8구간 | 11,459,826원(이하) | 200% 이하 |
9구간 | 17,189,739원(이하) | 300% 이하 |
10구간 | 17,189,739원(초과) | - |
기준 중위소득 % 비율에 대한 소득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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