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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by 풀벌레 2024. 5. 21.

학자금 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및 가족의 월 소득 인정액으로 구분되며 숫자가 작을수록 저소득 계층이고 숫자가 높을수록 고소득 계층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구간이 무엇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학금 금액의 차이가 나므로, 본인의 정확한 구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 6월 20일까지 2024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입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 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가족의 월급여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소득, 재산, 부채 등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1. 소득평가액: 소득 -소득공제

 

  • 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소득 환산율

 

  • 재산: 일반재산(토지, 주택, 보증금) +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 + 자동차
  • 기본재산액: 기본공제액 6,900만 원 + 소득 공제(신청 학생 130만 원 정액 공제 등)
  • 월소득 환산율: 일반재산(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자동차(월 4.17%/3)

 

 

 

3.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본인포함 형제자매수 –1) × 1인당 공제액

 

  • 1인당 공제액: 40만 원

 

 

■ 학자금 지원구간

월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 구간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지원구간에 따라 구체적인 2024년 국가장학금 금액은 차이가 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국가장학금 차등 금액 확인

 

 

학자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인정액 경곗값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비율
기초/차상위 수급자 여부 확인
1구간 1,718,974(이하) 30% 이하
2구간 2,864,957(이하) 50% 이하
3구간 4,010,939(이하) 70% 이하
4구간 5,156,922(이하) 90% 이하
5구간 5,729,913(이하) 100% 이하
6구간 7,448,887(이하) 130% 이하
7구간 8,594,870(이하) 150% 이하
8구간 11,459,826(이하) 200% 이하
9구간 17,189,739(이하) 300% 이하
10구간 17,189,739(초과) -

 

 

 

기준 중위소득 % 비율에 대한 소득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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