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및 외무공무원에게는 매월 장려수당을 지급합니다.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외무공무원의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의 개념입니다. 지금부터 군인 및 외무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의 지급 금액과 지급 조건, 세부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군인 장려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조건에 따라 장려수당 지급액 범위는 다음 표(총괄표)와 같습니다. 각 조건에 대한 세부 기준과 계급별 지급액은 표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조건 | 장려수당 지급액 | ||
1 | 3년 초과 복무 군인 | 정밀 고가장비 등 특수장비 조작·운용 요원 | ~ 매월 3만 5천 원 |
2 | 3년 초과 복무 특수장교(군의관 등), 준사관, 부사관 | 약사, 수의사, 의료기사, 간호사는 면허 소지자만 수당 지급 | ~ 매월 950,000원 |
3 | 군인(3년 초과 복무)‧군무원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 종사 | ~ 매월 180,000원 |
4 | 3년 초과 복무 장교, 부사관 | ~ 매월 270,000원 | |
5 | 임용 16년차 ~ 21년차 항공기 조종사 장교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 | ~ 매월 1,000,000원 |
6 | 3년 초과 복무 잠수함 승조원 장교, 부사관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 부사관 | ~ 매월 500,000원 |
7 | 잠수함정 교관요원, 잠수함 승조원 양성교육 중인 사람 | ~ 매월 500,000원 | |
8 | 잠수함 승무원이었던 사람 + 승무유지훈련을 한 사람 | ~ 매월 500,000원 | |
9 | 비행부대가 아닌 부대 근무 중인 항공기 조종자격 보유자 | ~ 매월 800,000원 | |
10 | 비행부대가 아닌 부대 근무 중인 조종사 장성급 장교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 | ~ 매월 800,000원 |
군인, 공무원의 장려수당 이외의 모든 특수업무수당과 가산금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정리)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및 가산금 종류, 지급 금액
1. 정밀 고가장비 등 특수 장비 조작 운용 요원 세부 기준
- 토우, 현궁, 발칸, 천무, 다연장, 장애물 개천전차, 교량전차, 장갑전투도저, 에리콘, 전차, 자주포, 호크, 나이키, 패트리어트, 현무, 레포타, 국지방공레이다, 재브린, 미스트랄, 신궁, 비호, K10‧K211‧K216‧K316‧K317‧K318 등 화학장비, 천마, 대구경미사일, 전술미사일, BMP-3 사수
- 대포병탐지레이다 포수, 조종수, 분대장, 조장
2. 특수장교, 준사관, 부사관 장려 수당 세부 기준
군의관, 치의과 군의관 | 군종장교 | 수의과‧의정과‧간호과 장교, 준사관, 부사관 |
- 15년 이상: 88만 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77만 원 - 5년 이상 ~ 10년 미만: 66만 원 - 3년 초과 ~ 5년 미만: 55만 원 |
- 10년 이상: 45만 원 - 5년 이상 ~ 10년 미만: 18만 원 - 3년 초과 ~ 5년 미만: 12만 원 |
- 수의사: 15만 원 - 약사: 7만 원 - 의료기사: 5만 원 - 간호사: 5만 원 |
3. 특수분야 업무 군인‧군무원 장려 수당 세부 기준
운용 업무와 정비기술 업무, 전자계산 업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ㅣ특수분야 운용 업무
수행 업무 | 장려수당 월 지급액 | ||||
- 항공, 방공관제, 방공유도탄부대에서 공중조기경보, 요격관제, 교통관제, 비행추적, 위성운용, 유도탄 교전통제 업무 - 전술항공통제부대에서 최종 공격통제 업무 - 무인항공기부대에서 장기운용 업무 - 특수 임무부대에서 신호‧영상‧계측기호 조기경보 업무 - F-35 항공작전 임무수행을 위한 정보체계 운영, 사이버보안 담당 업무 |
군인 | 군무원 | |||
10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 초과 ~ 5년 미만 | 공군 전략무인항공기 조종사 | - 5급 이상,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11만 원 - 6급, 7급,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10만 원 - 8급, 9급,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9만 원 |
|
- 영관: 13만 원 - 대위,중위,소위,준위: 12만 원 - 부사관: 10만 원 |
- 영관: 11만 원 - 대위,중위,소위,준위: 10만 원 - 부사관: 9만 원 |
- 영관: 10만 원 - 대위,중위,소위,준위: 9만 원 - 부사관: 8만 원 |
18만 원 |
ㅣ특수분야 정비기술 업무
수행 업무 | 장려수당 지급액 | 가산금 |
- 항공, 방공관제, 방공유도탄부대에서 레이더 정비 업무 - 방공포부대에서 나이키, 호크, 패트리어트 정비 업무 - 항공기 정비부대에서 정비기술 업무 - 잠수함정‧일반함정 정비부대 및 동정비창‧수리창‧해군군수사령부 함정기술연구소에서 정비기술 업무 - 전방부대에서 대함유도탄 정비기술 업무 - 무인항공기부대에서 정비 업무 - 특수무기(에리콘, 발칸, 레포타, 현무, 비호, 재브린, 미스트랄, 신궁, 어네스트존, 천마, 다연장, 전차, 장갑차, 해안감시레이더, EA, ES, TOD, TPQ-36, TPQ-37, 포병탐지레이더, 대포병탐지레이더, K10‧K211‧K216‧K316‧K317‧K318 등 화학장비, 자주포, 토우, 유도무기, 대구경미사일, 전술미사일) 조립, 생산, 정비기술 업무 - 특수 임무부대에서 신호‧영상‧계측기호 정비기술 업무 |
- 3년 초과 복무 군인: 매월 8만 원 - 군무원: 매월 6만 원 |
<국가자격증 소지> - 기술사: 5만 원 - 기능장, 기사: 3만 원 - 산업기사: 2만 원 |
ㅣ특수분야 전자계산 업무
- 지급대상: 3년 초과 복무 군인
- 수행업무: 시스템관리자, 분석자, 프로그래머, 오퍼레이터
- 월지급액: 장교 3만 원, 부사관 2만 5천 원
4. 3년 초과 복무 장교,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기준
수당 지급액 | 가산금 |
- 전방근무 부사관: 매월 20만 원 - 기타지역 근무 부사관: 매월 15만 원 |
<중대급 이하 근접전투 주임무 부대에서 근무한 부사관> - 10년 이상 근무: 매월 7만 원 - 3년 초과 ~ 10년 미만 근무: 매월 5만 원 |
5. 임용 복무기간 16년 차 ~ 21년 차 항공기 조종사 장려수당 지급 기준
- 수행업무: 전투기 조종사(군사특기 F), 수송기 조종사(군사특기 C), 고정익항공기 조종사
- 월지급액: 100만 원
6. 잠수한 승조원 장교,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기준
- 3년 초과 ~ 7년 미만 복무: 매월 30만 원
- 7년 이상 ~ 10년 미만 복무: 매월 40만 원
- 10년 이상 복무: 매월 50만 원
7. 잠수함정 교관요원, 잠수함 승조원 양성교육 교육생 지급 기준
- 영관: 매월 422,000원
- 대위: 매월 340,000원
- 중위‧소위‧준위: 매월 271,000원
- 원사‧상사‧중사: 매월 228,000원
- 하사: 매월 189,000원
8. 잠수함 승무원이었던 군인 장려수당 지급 기준
- 분기별 1회 이상 승무유지훈련(모의훈련 제외)을 해야만 장려수당이 지급됩니다.
- 월 수당 지급액은 7. 잠수함정 교관요원, 잠수함 승조원 양성교육 교육생 지급 기준과 동일합니다.
9. 비행부대가 아닌 부대 근무 중인 항공기 조종자격 보유자 지급 기준
구분 | 장려수당 지급액 |
항공수당(갑) 제1호 해당 + 분기별 1회 이상 비행훈련(모의훈련 제외) | - 영관: 매월 737,000원 - 대위 조종경력 15년 이상: 매월 737,000원 - 대위 조종경력 15년 미만: 매월 605,000원 - 중위‧소위: 매월 480,000원 |
항공수당(갑) 제2호 해당 + 분기별 1회 이상 비행 훈련(모의훈련 제외) | - 영관: 월 576,000원 - 대위 조종경력 15년 이상: 매월 576,000원 - 대위 조종경력 15년 미만: 매월 428,000원 - 중위‧소위: 매월 326,000원 |
10. 비행부대가 아닌 부대 근무 중인 조종사 장성급 장교 장려수당 지급 기준
구분 | 장려수당 지급액 |
항공수당(갑) 제13 해당 + 분기별 1회 이상 비행훈련(모의훈련 제외) | - 영관 이상: 매월 524,000원 - 대위 조종경력 15년 이상: 매월 524,000원 - 대위 조종경력 15년 미만: 매월 389,000원 - 중위‧소위: 매월 296,000원 - 준위 조종경력 15년 이상: 매월 524,000원 - 준위 조종경력 10년 이상~15년 미만: 매월 389,000원 - 준위 조종경력 5년 이상~10년 미만: 매월 331,000원 - 준위 조종경력 5년 미만: 매월 296,000원 |
장성급 장교인 조종사 해당 + 분기별 1회 이상 비행 훈련(모의훈련 제외) | |
작전‧비행부대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준장 진급 2년 이내가 아닌 장성급 장교 조종사 + 분기별 1회 이상 비행 훈련(모의훈련 제외) | 매월 262,200원 |
외무공무원 장려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외무공무원의 장려수당은 해당 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대우공무원 수당과 개념이 비슷합니다. 실제 장려수당 지급액도 대우공무원 수당과 동일합니다.
지급대상 조건 | 지급액 | |
직무등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외무공무원 | 근무실적 우수 | 대우공무원 수당 수준 = 월봉급액 × 4.1% |
대우공무원수당은 다음 링크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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