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내외부 또는 소속기관 내외부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는 개발형 직위 및 전문직위 전문관인 공무원은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각각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 전문직위 수당이라고 불리며 직급 및 근무기간 등 지급 기준에 따라 월 지급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부터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 전문직위 수당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액, 가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가산금
ㅣ지급대상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의 지급대상은 아래의 3개 중 하나에 부합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방형 직위로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1급 ~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 중에서 임기제공무원인 직위는 개방형 직위입니다.
- 공모 직위로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내‧외부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인사교류 직위로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적 공무원: 행정기관 상호 간, 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행정기관-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가능합니다.
ㅣ지급기간
- 실제 근무한 기간
ㅣ수당 월 지급액
직급 | 월 지급액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9등급(과장급 제외) ~ 12등급 외무공무원 |
30만 원 |
- 3급 - 9등급 외무공무원(과장급 한정) - 일반임기제 3호 |
20만 원 |
- 4급 - 6등급 ~ 8등급 외무공무원 - 일반임기제 4호 - 총경, 소방정 |
10만 원 |
- 5급 이하 - 5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 |
5만 원 |
ㅣ가산금 지급액 및 지급 조건
- 지급조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에 소속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중앙부처-교육‧연구기관 간, 공공기관 간에 교류 임용한 공무원
- 가산금: 매월 50만 원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 전문직위 수당 외의 모든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총정리)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및 가산금 종류, 지급액
전문 직위 공무원 지급대상, 지급액, 가산금
ㅣ지급대상
- 전문 직위 전문관으로 임용되어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ㅣ수당 월 지급 상한액
전문 직위 공무원은 근무기간 및 직급에 따른 지급액의 상한액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소속 기관마다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규정된 상한액 범위에서 실제 수당 지급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무기간 |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 5급 이하 |
1년 미만 | 10만 원 | 7만 원 |
1년 이상 ~ 2년 미만 | 12만 원 | 9만 원 |
2년 이상 ~ 3년 미만 | 18만 원 | 15만 원 |
3년 이상 ~ 4년 미만 | 30만 원 | 25만 원 |
4년 이상 | 45만 원 | 40만 원 |
공무원 연구업무수당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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