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는 응시자격을 갖춰야만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급수(1급, 2급, 3급) 별로 응시자격, 시험과목에서 차이도 나고 2급, 3급의 경우는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바로 면접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도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2026년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7년부터는 청소년지도사 2급의 필기, 면접시험이 폐지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니,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면제 기준
구분 | 응시자격 | 필기시험 면제 여부 |
1급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 경력 3년 이상 | |
2급 | 대학 졸업(예정)자 + 2급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 모두 이수 | 필기시험 면제 면접시험만 실시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 졸업자 + 자격검정 이수과목 모두 이수 | ||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예정)자 + 2급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 모두 이수 | 필기시험 면제 면접시험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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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 + 자격검정 이수과목 중에서 필수영역 과목 이수 | ||
대학 졸업(예정)자 + 경력 2년 이상 | ||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 3년 이상 |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 경력 2년 이상 | 면접시험만 면제 | |
고등학교 졸업자 + 경력 8년 이상 | ||
3급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3급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 모두 이수 | 필기시험 면제 면접시험만 실시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전문대학 졸업자 + 검정과목 모두 이수 | ||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 2년 이상 | ||
고등학교 졸업자 + 경력 3년 이상 |
2급, 3급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 및 2025년 12월 31일 이전 졸업자의 검정과목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세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학, 대학원 졸업자 자격 검정 이수과목.pdf
0.04MB
청소년 수련시설에 취업을 한 청소년지도사의 월급은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 2025년 청소년지도사의 월급(기본급+수당)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필기/면접 시험과목, 합격 기준
- 1급의 경우, 필기시험만 실시하고 면접시험은 미실시 합니다.
- 2급, 3급은 필기, 면접시험 모두 실시하며 필기시험 면제 기준에 부합하여 바로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에 최종합격하면, 자격연수받아야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구분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
시험과목 | 합격기준 | 시험과목 | 합격기준 | |
1급 | 1. 청소년연구방법론 2. 청소년 인권과 참여 3. 청소년 정책론 4. 청소년기관운영 5. 청소년지도자론 |
각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
미실시 | |
2급 | 1. 청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지도방법론 3. 청소년심리 및 상담 4. 청소년문화 5. 청소년활동 6. 청소년복지 7.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8. 청소년문제와 보호 |
1. 집단면접 방식 응시자 3 ~ 5명이 1조가 되어 3명의 면접 위원이 평정 2. 면접평가 내용 청소년지도사로서 가치관, 자세 성실성, 논리성, 정확성 청소년 지식 및 응용능력 창의력, 의지력, 지도력 |
1. 면접위원 평정점수 합계가 10점 이상 2. 면접위원 2명 이상이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해서라도 1점으로 채점하면, 평정점수 합계가 10점 이상이더라도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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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1. 청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심리 및 상담 3. 청소년문화 4. 청소년지도방법론 5. 청소년활동 6. 청소년문제와 보호 7.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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